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수렵장에서 야생의 알을 수집하고 부화기를 사용하여 부화한다.
- ▶ 새장, 우리, 수렵장의 시설 및 장비를 수선하고 관리한다.
- ▶ 사육된 수렵동물을 수렵장으로 운반하여 방사한다.
- ▶ 엽총 등을 관리하고 엽견(사냥견)을 사육한다.
- ▶ 수렵인을 안내하여 수렵활동을 보조한다.
수렵을 위한 동물 및 조류를 번식·사육·방사하고 수렵활동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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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렵장 운영 지자체가 18개 시·군 안팎에 그쳐 수렵장작업원 채용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다.[1] 다만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필요성이 이어지고 지자체가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2]
수렵장작업원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수렵기간을 앞두고 방사 준비로 업무가 집중되며 주로 실외에서 근무한다.[3] 전국 18개 안팎 지자체가 이 시기 안전관리 인력을 별도 배치할 만큼 계절별 업무량 편차가 큰 편이다.[4]
수렵장작업원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현장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5] 총기와 사냥개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크며 최근에는 관련 안전관리 표준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6]
수렵장작업원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수렵기간을 앞두고 알 수집과 인공부화, 사육한 수렵동물의 방사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7]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작업원은 총포와 실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8] 엽견을 관리하는 작업원 중 일부는 한국애견연맹의 훈련사 자격(3급~사범)을 단계적으로 취득해 전문성을 높이기도 한다.[9] 방사한 수렵동물이라도 대상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밀렵 사실을 알면서 그 고기를 먹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작업원의 대상종 관리가 중요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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