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관리원

꿩, 메추리, 멧돼지, 고라니 등의 수렵동물을 번식·사육·방사하는 수렵장을 관리한다.

수렵장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렵장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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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수렵동물의 번식 및 사육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먹이 및 사료 공급, 알의 수집 및 부화, 울타리 및 사육장 청소, 건물 및 장비관리 등의 수렵장 운영계획을 세운다.
  • 수렵장작업원들에게 작업을 분담하고 감독한다.
  • 사육하는 수렵동물의 품종, 수량, 풀어놓는 장소 등을 기록한다.
  •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한다.
  • 수렵동물의 먹이를 위한 식물의 경작지를 조성하고 관리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전국 수렵장 운영 지자체가 18개 안팎으로 제한적이고 수렵장관리원 채용도 야생생물관리협회 위탁 인력 중심의 소수 정원으로 운영돼 채용 규모 확대는 크지 않은 편이다.[1] 다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며 지자체가 수렵장 안전관리 표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수렵장관리원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수렵장 개장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며 야외 현장 순찰과 실내 사무관리를 병행한다.[3] 전국 18개 안팎 지자체가 이 기간 동안 안전관리 인력을 별도 배치할 만큼 성수기 근무 강도가 높은 편이며 비수기에는 사육시설 점검과 행정업무 위주로 근무한다.[4]

사회적 기여

수렵장관리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5] 최근에는 수렵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표준을 도입하는 등 지역 주민과 수렵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다.[6]

여담

  • 국내 수렵장은 1982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 4년 주기로 2개 도씩 순환 운영되는 순환수렵장과 제주·거제·춘천 등의 고정수렵장으로 나뉜다.[7]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한 시즌 동안 전국 18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운영되며 멧돼지 등 16종, 92만 마리에 이르는 수렵동물이 포획된 사례도 있다.[8] 최근에는 포획견 안전사고를 계기로 제주도가 총기 사용 100m 이내 금지, 야간 2인 1조 활동 등을 담은 안전관리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 규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9] 지정된 수렵장이라 해도 수렵 대상 외 동물을 포획하거나 밀렵 사실을 알면서 그 고기를 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리원의 대상종 확인·감독 역할이 중요하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