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방송심의기준 및 모니터링 요령을 파악한다.
- ▶ 정해진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시청 또는 청취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심의일지를 작성한다.
- ▶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녹취 또는 녹화한다.
- ▶ 심의일지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청취 또는 시청하면서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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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 다변화(OTT·유튜브·소셜미디어)로 방송 및 뉴미디어 콘텐츠 모니터링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영역이 인터넷 방송·유튜브로 확대되면서 전통 방송 모니터 외에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 수요도 증가한다.[2]
방송 모니터요원은 녹화·다시보기 시청과 보고서 작성이 주 업무로, 정해진 시간대에 방송을 시청하고 규정된 양식에 따라 평가 내용을 기록한다.[3] 생방송 모니터의 경우 실시간 시청이 필수로, 야간·주말 방송 모니터 시 비정규 시간대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4]
방송모니터요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팀, 방송사 자율 심의 담당자, 시청자 단체, 언론학 전문가 등과 함께 방송 내용 평가 및 심의 기준 개선을 논의한다.[5]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반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 공정성·다양성 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6]
방송모니터요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가 운영하는 방송 모니터링 제도의 핵심 인력으로,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선정성·폭력성 등 6대 심의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한다.[7] 한국의 방송 모니터링 제도는 19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로 제도화됐으며, 현재는 뉴스·예능·어린이 방송 등 장르별 전담 모니터 요원이 배치된다.[8] 방송 심의 결과는 '주의·경고·과태료·방송정지' 등 제재 수위로 구분되며, 모니터요원의 보고서가 심의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된다.[9]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사의 자율 심의 체계를 운영하며, 모니터요원이 내부 자율 심의 기록을 보완하기도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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