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요원(일반)

단체·홈페이지·제품·방송프로그램 등 모니터할 대상을 두고 상품성, 서비스 수준, 시청자 또는 소비자의 반응 등을 살핀 뒤, 거기서 문제점이나 제안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내 소견서로 써 내는 직업이다.

모니터요원(일반)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모니터요원(일반)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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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방송국, 인터넷 포털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상품 및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기록한다.
  • ▶ 방송 내용의 공공성·윤리성·공정성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체크하고, 방송 화면이나 대사의 언어 사용 오류, 선정성, 폭력성, 차별적 표현 등을 기록한다.
  • ▶ 모니터링 결과물을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문제가 있는 장면의 방송시간·채널·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 ▶ 시청자 불만 접수 업무 및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청각, 시각

커리어 전망

미디어 채널 다변화(OTT·유튜브·소셜미디어)로 모니터링 대상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미디어 감시 수요는 확대되는 추세이다.[1] AI 기반 콘텐츠 자동 심의 기술이 도입되면 단순 영상 모니터링 업무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다. 심층 분석·보고서 작성 능력을 갖춘 전문 모니터요원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재택·자택 근무 형태가 많아 이동 시간이 없는 반면, TV·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집중 시청이 필요해 눈과 목의 피로가 높다.[2] 계약직·파트타임 근무 형태가 많아 근무 시간은 비교적 유연하다. 방송사 내부 모니터요원의 경우 편성 일정에 따라 심야·주말 프로그램을 담당해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여

방송 내용 모니터링은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없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3] 방송 심의는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하는지 가려 미디어 환경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한다.[4]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여담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 기관으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윤리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며 위반 시 '경고', '주의', '권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린다.[5]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 연수와 학생·시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맡는 통합 교육플랫폼 KPF 미카를 운영한다.[6]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전에 심의해야 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