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각급 법원의 수장으로서 관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사법재판과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법원의 사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판사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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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인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십 명 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자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법원장을 뽑는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2018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실질을 축소하려 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를 '제왕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관료사법으로의 퇴행'이라 비판하며 법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사법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1] 이런 논쟁은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대법원장 권한 분산이라는 화두가 앞으로도 법원장 제도의 방향을 좌우할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장은 매년 2~3월 정기 인사에서 임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임기 중 근무지 이동이 잦은 편이다.[2]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총괄하는 인사·예산·시설관리 등 사법행정 업무까지 함께 챙겨야 해 행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자리다.[3]
법원장의 사법행정 운영 방식은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 법원장 임명 절차 자체가 사법 민주화의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민·형사 본안사건 중 60~70%에 가까운 재판을 담당할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법원으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전속으로 관할한다. 이 법원의 법원장은 2025년 2월부터 오민석 법원장이, 그 직전인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는 김정중 법원장이 맡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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