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항공기 정비, 운항에 필요한 견인, 유도를 수행한다.
- ▶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 엔진오일, 유압 작동 유, 주방용 물, 화장실 서비스의 보급상태를 확인한다.
- ▶ 항공기 출발장에서 항공기의 상태를 점검하여 비행태세가 확보되었음을 운항일지에 기록 및 싸인하고 조종사와 의사를 교환한다.
- ▶ 항공기의 출발을 지원한다.
항공기 출발장에서 항공기의 비행태세를 확인하여 운항일지에 기록하고 조종사와 의사를 교환하고 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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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계속되고 있어, 지상 조업·비행 지원 업무의 절차와 기준도 함께 촘촘해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1] 항공 교통량이 늘면서 출발 지연을 줄이기 위한 기상 정보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2]
비행지원원은 실내외를 오가며 항공기 곁에서 근무해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겨울철에는 눈·서리로 인한 제빙(除氷)·방빙(防氷) 작업 일정에 맞춰 출발 준비 시간이 달라지기도 한다.[3] 국토교통부는 공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현장 안전기준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4]
공항 계류장에서는 조종사·관제사·지상 인력 간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전과 직결된다. 한 국내 항공사 여객기가 정지선을 넘어 활주로에 진입한 사고는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시를 반대로 알아들은 교신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5] 대한항공은 24시간 가동되는 종합통제센터를 '지상조종실'에 비유할 만큼 지상에서의 실시간 소통 체계를 안전운항의 핵심으로 강조한다.[6]
항공기를 유도하는 마셜러는 무선 대신 정해진 수신호로 조종사와 소통하며, 필요하면 체크무늬 차량으로 직접 길을 안내(Follow-Me)하기도 한다.[7]
영어권에서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조종사와 함께 결정할 법적 권한을 가진 지상 직무를 '공동 권한 파견(Co-Authority Dispatch)'이라고 부른다.[8]
대한항공은 24시간 운영되는 종합통제센터를 '지상조종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9]
기상청은 겨울철 제빙·방빙 작업 시점을 돕기 위해 공항공사·항공사·조업사에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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