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면접교섭지원원

자녀의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하는 양육, 비양육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양육비이행면접교섭지원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양육비이행면접교섭지원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양육비이행면접교섭지원원사회보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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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면접교섭 지원이 필요한 양육·비양육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의 일정과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원한다.
  • 면접교섭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교육을 한다.
  • 집단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면접교섭에 관한 모니터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10.6%는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를 가장 원하는 정책으로 꼽아 이 직무에 대한 수요 기반은 뚜렷하다.[1] 성평등가족부는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인 '만나, 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2] 2025년 상반기에만 전국 36개 가족센터가 새로 면접교섭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선정되는 등 지역별 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3] 정부가 가족상담·위기가정 지원과 면접교섭을 하나로 묶은 '온가족보듬사업'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관련 업무 범위와 채용 규모도 함께 커지는 추세다.[4]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영역이 한층 넓어졌다.[5] 선지급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성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6]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법원 부속 면접교섭센터는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제외) 운영되는 곳이 많아 주말 근무가 포함될 수 있다.[7]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가족센터의 상담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방문 상담을 진행한다.[8] 대구가정법원 '해맑음'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기관도 있어 근무 형태는 소속 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진다.[9]

사회적 기여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자가 최대 82.1%에 달할 만큼, 이혼·별거 가정의 자녀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다뤄진다.[10] 면접교섭 지원은 양육비 이행을 넘어 비양육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11] 지역 가족센터가 면접교섭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되는 것도 이런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보여준다.[12]

여담

  •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는 면접교섭 지원을 월 2회씩 6개월간 제공하며 회당 1시간, 화상면접교섭지원은 월 1회씩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13] 이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자·비양육자로, 신청 뒤 사전면담을 거쳐 최종 이용 여부가 결정된다.[14] 대구가정법원은 이혼가정 자녀가 중립적인 공간에서 비양육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면접교섭센터 '해맑음'을 시범 개소하고 이듬해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면접교섭·법률지원 등 종합 서비스에 힘입어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2023년 42.8%로 높아졌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