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분쟁조정제도와 시장감시시스템, 그리고 시장감시 관련 제도 및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와 기준을 숙지해 둔다.
- ▶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활동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며, 예방조치 요구와 시장경보제도 등이 그 방법이다.
- ▶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 ▶ 사이버 불공정거래를 감시한다.
- ▶ 불공정거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 ▶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감시한다.
- ▶ 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한 현황과 상장법인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소유한 상황, 그리고 내부자가 하는 자기주식위탁매매를 각각 확인하여 보고한다.
- ▶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을 모으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
- ▶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분쟁신청을 접수하며 사실조사와 합의권고를 하는 등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 분쟁과 관련한 고객상담과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 ▶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제도와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 ▶ 투자 유의제도를 운영한다.
- ▶ 이상거래 혐의종목은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 심리하며, 때로는 그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