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시장감시원

한국거래소시장감시원은 시장감시업무를 맡아 한국거래소에서 일하는 직업이다.

한국거래소시장감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한국거래소시장감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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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분쟁조정제도와 시장감시시스템, 그리고 시장감시 관련 제도 및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와 기준을 숙지해 둔다.
  • ▶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활동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며, 예방조치 요구와 시장경보제도 등이 그 방법이다.
  • ▶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 ▶ 사이버 불공정거래를 감시한다.
  • ▶ 불공정거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 ▶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감시한다.
  • ▶ 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한 현황과 상장법인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소유한 상황, 그리고 내부자가 하는 자기주식위탁매매를 각각 확인하여 보고한다.
  • ▶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을 모으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
  • ▶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분쟁신청을 접수하며 사실조사와 합의권고를 하는 등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 분쟁과 관련한 고객상담과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 ▶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제도와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 ▶ 투자 유의제도를 운영한다.
  • ▶ 이상거래 혐의종목은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 심리하며, 때로는 그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5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3,026건으로 전년(2,724건) 대비 11% 늘었으며 이 중 투자경고종목은 395건으로 64% 급증했다.[1] 거래소는 기존 100일 단기 적출 기준에 6개월·1년 단위 중장기 기준을 더해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 시도까지 탐지하도록 감시체계를 확대했다.[2] 2025년 10월 28일부터는 감시 방식이 계좌 기반에서 개인(투자자) 기반으로 전환돼 감시 대상이 약 39% 줄고 탐지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한국거래소 본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으며, 시장감시위원회 산하에는 시장감시제도부·예방감시부·시장감시부·심리부·특별심리부·감리부 등 여러 부서가 있어 근무지와 부서 배치가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4]

여담

  • •

    2019년 7월 1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출범시켰다.[5]

  • •

    2024년 7월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선입선출 원칙을 벗어나 우선적으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6]

  • •

    불공정거래 행위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의 증권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