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착용한 뒤, 민원이 있거나 필요하면 식품 접객업소를 찾아간다.
- ▶ 원·부자재 보관상태와 종사자 건강관리 등을 점검하고, 매장·주방·기타 창고 시설 등에서는 위생환경도 살핀다.
- ▶ 검사 후 업소관계인의 기명날인이나 현장사진을 붙여 출입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해 위반사항에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식품 접객업소가 위생적으로 운영되는지, 유통되는 식품이 식품표지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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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승격된 뒤 소비자위해예방국·식품안전정책국 등 8개 국 체제로 식품·의약품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식품위생 행정 수요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다 .[1] 식품안전정보원처럼 식품이력추적관리·위해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산하기관이 늘면서 현장 감시 인력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행정 수요도 커지고 있다 .[2] 다만 식품위생서기보 등 채용은 지방청·회차별로 실시되며 선발 인원이 수 명 단위인 경우가 많아 채용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안정형 직렬로 분류된다 .[3]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뉴얼상 감시계획 수립부터 현장 감시실시, 평가·결과보고, 개선 및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따르며 실제로는 접객업소·제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외근이 잦다 .[4] 현장에서는 업주·종사자로부터 법령·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일이 많아 최신 개정 법령을 정확히 파악해두지 않으면 곤란을 겪기도 한다 .[5]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상 재점검해야 해 감시원의 방문 일정이 반복적으로 잡히는 편이다 .[6]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되면 1399 신고 후 시·구·군청이 접수하고 관계기관이 현지 확인과 정밀검사를 거쳐 허가기관에 통보한 뒤 행정처분과 포상금 지급까지 이어지는 절차로 여러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7] 영등포구청 사례처럼 식품위생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해 처리한 사안은 별도 신고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담당 공무원과 신고 민원 간 업무 구분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8] 식품안전정보원처럼 식품이력추적관리·위해정보 공동활용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관과도 정보 공유 체계로 연결돼 있다 .[9]
식품위생 감독의 역사는 고려시대 사선서·상식국이 식품을 조사·감시하고 부패식품을 감정하는 업무를 맡았을 만큼 오래됐으며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으로 현대적 제도로 자리잡았다 .[10] 부정·불량식품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돼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되고 사안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11]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식품안전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2012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고 식품이력추적관리와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12] 식품안전나라 우리동네음식점 서비스는 위생등급업소·모범음식점·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등으로 음식점을 분류해 식품위생감시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13]
식품위생감시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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