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원

준법감시와 관련된 활동을 준법감시 부서에서 하는데,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돕는 일 등도 그에 해당한다.

준법감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준법감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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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임직원이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점검·조사한다.
  • ▶ 법규 준수 측면에서 주요 업무를 사전 검토하는데, 새로운 업무 개발·추진,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감사위원회 제외), 정관·규정 제개정 등이 그 예다.
  • ▶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개정한 다음 운영한다.
  • ▶ 상시 감시감독시스템의 구축에 이어 그 운영을 맡으며, 이 시스템은 신용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 ▶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
  •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을 교육한다.
  • ▶ 의견 진술은 이사회·감사·기타 주요 회의에 출석해서 한다.
  • ▶ 혐의거래보고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제도는 불법재산이라는 의심, 금융거래 상대방의 자금세탁행위 중이라는 의심, 분할거래 중이라는 의심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다.
  • ▶ 그 밖의 금융관련 법무관련 업무를 맡는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는 원래 금융권의 자금세탁 방지 목적에서 발전했으나 현재는 공정거래·환경 등으로 적용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1] 법무법인 분석에 따르면 2014년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은행권에 우선 시행된 뒤 다른 금융업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2]

여담

  • •

    2014년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감시인 지위를 집행임원(임기 2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3]

  • •

    혐의거래보고제도(STR)에 따라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 •

    2026년 5월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등 약 350명을 소집해 책무구조도 도입과 ETF 운용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5]

  • •

    2006년 시행된 고객알기제도(KYC)는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거래 시 고객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은 2010년까지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