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무선기기감시원은 불법복제 무선단말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불법무선단말기 추적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 ▶ 불법 무선단말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불법사용 내역을 분석하며, 분석 결과를 통보하고 재확인 절차를 거친다.
- ▶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생산업체에 불법 방지대책 협조를 요청한다.
- ▶ 국내외 불법사용 사례를 분석·발간하고, 불법무선국·불법감청설비·불법정보통신기기를 탐색·단속한다.
- ▶ 중앙전파관리소는 9kHz~275GHz 대역에 대한 일반전파감시·국제전파감시·위성전파감시를 수행하며, 이동전파감시차량과 방향탐지 시스템으로 불법 전파 발신원을 색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