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진동기조작원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이 혼합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 치밀하고 균질하게 충전(충진)하기 위하여 진동을 주어 다지는 기계를 조작한다.

콘크리트진동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콘크리트진동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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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진동기(Vibrator)에 진동봉을 연결한다.
  • ▶ 콘크리트 혼합상태를 확인하고, 재료가 골고루 혼합되지 않은 부위에 진동봉을 넣어준다.
  • ▶ 거푸집 속에 콘크리트를 포설시킬 때 콘크리트의 분리 및 기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동봉을 포설위치에 넣어 진동시킨다.
  • ▶ 건축물의 측벽, 기둥, 슬래브, 계단, 아치 등 콘크리트가 유입하기 어려운 곳은 손잡이형 진동기(Vibrator)를 사용하여 간접 진동시킨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은 제20차 개정에서 시멘트·시멘트콘크리트·레미콘·잔골재·굵은골재·혼화재료 등 콘크리트 관련 품질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등재된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규칙으로 개정 관리된다.[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76호로 일부개정된 바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콘크리트진동기조작원을 비롯한 건설현장 인력은 일용근로 형태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외에도 건설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며, 근로일수를 신고해 공제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4]

사회적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심사결과서를 갖춘 사업주는 공법 변경 등으로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변경해 갖춰 두어야 하며,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 등 구체적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로 확인된다.[5] 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실은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한 사고를 대표적인 건설업 재해사례로 소개하며 현장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6]

여담

  •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99호로 개정되는 등 콘크리트 다짐을 포함한 시공 기준이 지속적으로 갱신된다.[7]

  • •

    국내에 등록된 한 콘크리트 다짐 진동기 특허는 압축공기 조절밸브로 진동속도를 조절하고, 케이싱 내부의 날개차와 편심 연결된 진동로드로 진동을 일으키는 구조를 제안해 혼자서도 속도 조절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8]

  • •

    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실은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한 사고를 대표적인 건설업 재해사례로 소개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