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포설원

전기선로용 및 통신용 단심케이블, 다심케이블 및 광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 동도·관로 등을 매설하고 포설루트에 따라 케이블을 배열·투입·인출한다.

케이블포설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케이블포설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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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설계도면에 따라 케이블을 포설한다.
  • ▶ 포설루트에 따라 터파기 작업을 하고 시방서나 설계도면의 깊이로 파지면 바닥의 돌이나 울퉁불퉁한 면을 고르는 작업을 한다.
  • ▶ 파이프를 깔고 파이프스페셜로 파이프를 고정한다.
  • ▶ 파이프가 돌이나 기타 오물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래로 일정 높이까지 덮는다.
  • ▶ 모래 위로 일정 높이까지 흙을 덮은 후 안전테이프를 덮고 흙으로 다시 메운다.
  • ▶ 파이프에 안내선을 삽입하고 케이블과 연결한 뒤 인력이나 전동윈치 등을 이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한다.
  • ▶ 케이블 포설 중 장력에 의한 케이블 파손을 감시하고 케이블의 원활한 포설을 위해 파이프에 윤활물질을 주입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외

커리어 전망

국내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17.16%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30% 이상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한전은 신공법 개발과 해외 수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1]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굴착기 등 위험 기계·장비 6종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를 배포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굴착기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 연간 약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후방영상표시장치 작동 확인과 안전띠 착용 등을 의무화했다 .[3] 고용노동부는 굴착기를 포함한 위험 기계·장비 6종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와 안전점검표를 배포했다 .[4]

사회적 기여

전기공사업 등록에는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 기준을 갖추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5]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은 가공배전·무정전·지중배전 등 배전 분야 자격제도 실무교육을 운영한다 .[6]

여담

  • •

    전력용 케이블을 지중에 매설하는 시공 방법은 한국산업표준 KS C 3140으로 규정되며, 사용전압 7000V 이하 케이블을 대상으로 한다 [7]

  • •

    지중 매설용 강관은 한국산업표준 KS D 3589에 따라 폴리에틸렌으로 압출 피복해 가스·기름·물 수송관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된다 [8]

  • •

    고용노동부는 굴착기에 의한 사망사고가 연간 약 20명에 달하자 후방영상표시장치 작동 확인, 작업장치 잠금장치 체결 등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했다 [9]

  • •

    한전은 전남 나주 원도심 3.9km 구간에서 분기선연계방식 대신 간선연계방식을 도입하는 등 신지중모델 지중화 공법을 시범 적용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