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병원의 접수창구에서 환자를 맞이한다.
- ▶ 초진환자의 인적사항, 진찰과목을 확인하여 진료카드를 발급한다.
- ▶ 예약환자의 경우 진찰과목을 확인하고 대기실로 안내한다.
- ▶ 환자의 기록을 정리한다.
- ▶ 환자나 방문객을 접대하고 약속시간을 마련한다.
- ▶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하기도 한다.
- ▶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전을 출력하여 발급한다.
병원의 접수창구에서 환자의 방문을 접수하고 진료를 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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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종별·지역별 요양기관 수 현황을 분기별로 갱신해 제공한다 .[1] 병원 원무팀은 진료 전후 환자 대응은 물론 수급자격·수탁관리, 통계·원무 정책 수립까지 담당 범위가 넓다 .[2]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원무 업무에서 개인정보 취급 역량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3]
병원 원무팀은 진료 시간에 맞춰 접수·수납 창구를 운영하므로 병원 운영시간에 따른 근무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무인수납기·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수납 채널이 도입되고 있다 .[4]
진료접수계원은 환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병원 직원으로 응대·안내 역할이 크며,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응급 상황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넘겨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5]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제3자 열람은 법이 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6]
2014년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환자의 과거 진료비 미납(1만7천원)을 이유로 응급실 접수를 거부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응급환자 여부 판단은 의사가 해야 하며 접수담당자가 진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무과 직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
건강(질병정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8]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비 수납 방법으로 창구·무인수납기·계좌이체·하이패스 후불결제 등 4가지 방식을 운영한다 [9]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접근권한 기록·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점검해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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