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접수계원

병원의 접수창구에서 환자의 방문을 접수하고 진료를 예약한다.

진료접수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진료접수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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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병원의 접수창구에서 환자를 맞이한다.
  • ▶ 초진환자의 인적사항, 진찰과목을 확인하여 진료카드를 발급한다.
  • ▶ 예약환자의 경우 진찰과목을 확인하고 대기실로 안내한다.
  • ▶ 환자의 기록을 정리한다.
  • ▶ 환자나 방문객을 접대하고 약속시간을 마련한다.
  • ▶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하기도 한다.
  • ▶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전을 출력하여 발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종별·지역별 요양기관 수 현황을 분기별로 갱신해 제공한다 .[1] 병원 원무팀은 진료 전후 환자 대응은 물론 수급자격·수탁관리, 통계·원무 정책 수립까지 담당 범위가 넓다 .[2]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원무 업무에서 개인정보 취급 역량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병원 원무팀은 진료 시간에 맞춰 접수·수납 창구를 운영하므로 병원 운영시간에 따른 근무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무인수납기·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수납 채널이 도입되고 있다 .[4]

사회적 기여

진료접수계원은 환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병원 직원으로 응대·안내 역할이 크며,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응급 상황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넘겨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5]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제3자 열람은 법이 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6]

여담

  • •

    2014년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환자의 과거 진료비 미납(1만7천원)을 이유로 응급실 접수를 거부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응급환자 여부 판단은 의사가 해야 하며 접수담당자가 진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무과 직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

  • •

    건강(질병정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8]

  • •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비 수납 방법으로 창구·무인수납기·계좌이체·하이패스 후불결제 등 4가지 방식을 운영한다 [9]

  • •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접근권한 기록·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점검해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