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사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사는 산업체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과 환경성 질환(환경성 질환은 일반환경 요인으로 생긴다)을 진단·치료하는 한편, 관련 질환의 발생을 막는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와 조언을 맡는 직업이다.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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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치료계획은 직업성 질환자나 환경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먼저 수립하고, 그 후 시행한다.
  • ▶ 근로자 대상 건강진단을 실시해 건강수준의 평가와 직업병 여부의 판정을 하는데, 이 건강진단은 채용할 때나 근무하는 동안, 그리고 배치를 바꾸는 경우 등에 필요한 것이다.
  • ▶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장의 근로자나 일반인에게, 유해물질과 보호구의 사용·관리방법 및 노출됐을 때의 응급처치 등을 가르친다.
  • ▶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관장하고 위생상태를 총괄하여 점검한다.
  • ▶ 작업을 수행할 때 유의할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교육하고, 건강상담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 작업조정계획은 근로자의 장애수준을 평가한 뒤에 세우며, 경영진에게는 그 계획을 조언한다.
  • ▶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정기예방접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 ▶ 평가 대상은 산업재해 보상 관련 업무관련성, 그리고 환경성질환에서 유해환경이 기여한 수준이다.
  • ▶ 산업보건·환경보건·직업성 질환·환경성 질환에 관한 연구를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한다.[1]

관련 영상

여담

  •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1962년 국내 최초의 직업보건 전문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지금도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산재 상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으로 이어지고 있다.[2]

  • •

    1995년 법률 개정으로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시험이 신설돼 이듬해 144명이 최초로 선발됐고, 2011년 3월 학회명이 대한산업의학회에서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 바뀌며 전문의 명칭도 산업의학전문의에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로 변경됐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