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

법의학자는 범죄수사를 돕거나 사인·사망경위를 밝혀내는 직업으로, 의학적·과학적 지식과 정보가 그 근거가 된다.

법의학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법의학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법의관법의학자검시관법의병리학자국과수 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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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병사 이외 모든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며, 그 사망에는 돌연사·성범죄·정신이상·학대아동·주산기사망·중독·기아·이상온도·기압·장애·질식·외상 등이 있다. 검안이나 부검을 마친 뒤에는 병사 이외의 모든 사망을 두고 사용독물·사용흉기·치사방법·사후 경과시간·사인·사망의 종류 등을 밝혀낸다.
  • ▶ 골격·치아·모발·질액·정액·타액·혈액 등 인체의 분비물이나 조직을 이용해 인류학적 검사, 모발분류, 지문분류, 타액형검사, 혈액검사(혈청형·백혈구형)를 한다. 이 검사들을 마친 다음 개인을 식별해 낸다.
  • ▶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행위와 사인의 관계,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의 관계를 각각 따져 본 뒤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가려내기도 한다.
  • ▶ 재판에 출석하여 의학적 진술과 판단을 밝히는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 ▶ 범죄와 연관된 시체인 경우에는 현장이나 시체에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일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결원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30%대를 기록했으며 부검 감정 의뢰 건수도 2015년 38만 6,918건에서 2022년 70만 856건으로 약 81% 늘어 처리 기간이 평균 9.1일에서 13.4일로 길어졌다.[1] 2024년 한 해 사망자 수는 35만 8,569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어나는 등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2] 대한법의학회장은 법의관 자격을 법제화해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법의학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법의관 한 명이 담당하는 부검 건수는 연간 약 300건에 이르며 감정서 작성 시간이 줄면서 야근과 주말 근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실제 부검을 담당하는 인력은 행정 보직자를 제외하면 26명에 불과해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4]

사회적 기여

법의학자는 부검과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사법 정의와 인권 보장에 기여한다. 의료사고나 범죄 관련 사망에서는 법정 증언을 통해 진실 규명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5] 실제로 초동 대응을 맡는 검시조사관의 판단 사인과 법의관의 최종 판단 사인이 약 95%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 원인 규명 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뒷받침한다.[6]

여담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이면 부검대 앞에 서는 것으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법의학자다. 그는 20년 넘게 약 3,000건의 부검과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KBS2 '스모킹건' 등 방송에도 출연해 범죄 현장 분석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