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병사 이외 모든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며, 그 사망에는 돌연사·성범죄·정신이상·학대아동·주산기사망·중독·기아·이상온도·기압·장애·질식·외상 등이 있다. 검안이나 부검을 마친 뒤에는 병사 이외의 모든 사망을 두고 사용독물·사용흉기·치사방법·사후 경과시간·사인·사망의 종류 등을 밝혀낸다.
- ▶ 골격·치아·모발·질액·정액·타액·혈액 등 인체의 분비물이나 조직을 이용해 인류학적 검사, 모발분류, 지문분류, 타액형검사, 혈액검사(혈청형·백혈구형)를 한다. 이 검사들을 마친 다음 개인을 식별해 낸다.
- ▶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행위와 사인의 관계,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의 관계를 각각 따져 본 뒤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가려내기도 한다.
- ▶ 재판에 출석하여 의학적 진술과 판단을 밝히는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 ▶ 범죄와 연관된 시체인 경우에는 현장이나 시체에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일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