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진단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는데, 그 환자는 인체 내부기관(부위 예: 호흡, 소화, 신장 등)에서 질병이 생겼거나 선천적·후천적 이상증상을 지닌 사람이며, 진찰 후에는 같은 환자의 방사선촬영 및 혈액검사를 지시한다.[1]
- ▶ 처방은 치료를 위해 검진결과에 따라 수행하며, 식이요법·생활방식 등에 대한 조언은 환자 증상에 따라 한다.[2]
내과전문의사는 인체 내부기관에 생긴 질병과 장애를 진단하고, 그 뒤에 치료하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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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으로 내과 진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투자와 함께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인력 수급 환경은 변동성이 있다.[3]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의사 정원 정책 등 의료 인력 수급 관련 정책을 정책마당을 통해 발표·관리하고 있다.[4]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요양급여 범위를 정해 내과 진료의 재정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법령이다.[5]
보통 이하
높음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은 입원 환자 관리와 응급 콜 대응으로 야간·주말 근무가 잦아 워라밸이 낮다. 전문의 취득 후 봉직의·개원의로 전환하면 일정 조정이 가능해지지만, 종합병원 임상교수는 외래·입원·응급·교육·연구를 동시에 담당해 업무 강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6]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진료·이송 체계와 응급의료기관 인력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내과 의사의 응급 콜·당직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7]
내과는 인체 내부 장기 전반을 다루며 만성질환·중증질환의 1차 진단과 평생 관리를 담당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수요가 매우 높다.[8]
내과는 2017년부터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펠로우(전임의) 분과 위주로 학계가 재편됐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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