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관리사무원

자사의 국내외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저작권 및 가수의 보호 등에 관한 제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음반저작권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음반저작권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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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자사가 소유권을 가진 국내외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유지 및 침해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침해사항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을 변호사와 협의한다.
  • 국내외 음반 및 가수 등을 홍보하기 위한 행정처리를 수행한다.
  • 자사 소속의 가수의 관리를 위하여 인적관리 및 계약서관리 등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2021년 4월부터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시작했으며 연간 100억~120억원 규모, 6,800여 음반제작자가 대상이다 .[1] 최근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방식이 지정 기간 5년 이내·공모심사 기반 경쟁 구조로 바뀌면서 단체 운영의 투명성 요구가 커지고 있어 관련 행정 실무 전문성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음반저작권관리사무원은 음반기획사·엔터테인먼트 회사 사무실에서 주로 내근으로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필요할 때는 법무법인과 협의해 서류 작성·자료 제출 등 부수 업무를 처리한다 .[3]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저작권법 제83조에 따라 관련 정산·확인 업무도 발생한다 .[4]

사회적 기여

저작권 침해물이 온라인에 유통되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과 협조해 삭제·전송중단 요청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계정 정지 조치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5] 자사 음반의 저작권 등록·심사 절차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업한다 .[6]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원격모니터링단과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을 통해 국내외 불법복제물을 상시 감시하고 시정권고·검색결과 삭제 요청 등을 수행하는데, 음반저작권관리사무원은 이런 보호원의 조치와 연계해 침해 대응 업무를 진행한다 .[7]

여담

  •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반에 음을 처음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70년이다 .[8]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에게 그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독자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작사가·작곡가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보호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