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신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접수하고, 이어서 무형재산권자와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재산권의 신탁계약을 맺는다.
- ▶ 위탁받은 무형재산권의 리스트를 먼저 정리해 두고, 이미 있던 합법적 이용이 어떤 상태인지 현황을 조사한다.
- ▶ 무형재산권을 이용하겠다는 이용희망자가 이용신청을 하여 접수되는 때에는 이용허락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용료를 징수한다.
- ▶ 이용자를 조사하여, 계약에 명시된 이용 형태·이용 분량·이용 기간·이용 분야를 지키는지 확인한다.
- ▶ 위탁받은 무형재산권의 불법이용 실태 조사나 신고 접수 가운데 하나가 이루어진 뒤에는 불법이용자 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 ▶ 무형재산권자에게는 이용료(합법적 이용자 부담)와 손해배상금(불법이용이 원인)을 지급한다.
- ▶ 이 밖의 업무로는 무형재산권의 합법적 이용 홍보와 무형재산권 법률상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