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원

변리사의 업무지원을 위해 변리사의 지휘하에 특허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특허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특허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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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특허신청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상담에 참여한다.
  • ▶ 특허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조사한다.
  • ▶ 특허 관련 법조문이나 판례 등을 조사한다.
  • ▶ 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 ▶ 특허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한다.
  • ▶ 특허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파악한다.
  • ▶ 특허 관련 번역을 하거나 외부번역사무소에 의뢰하고 관리한다.
  • ▶ 특허 관련 도면을 그리기도 한다.
  • ▶ 기업체나 기관에서 특허 관련 지원업무를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지식재산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특허출원은 26만797건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고, 상표출원 32만4926건(2.8%↑)과 디자인출원 6만935건(1.6%↑)도 함께 증가했다.[1] 법률시장 규모도 2012년 3조6096억원에서 2022년 8조1861억원으로 커졌고, 등록 변호사는 2025년 5월 기준 4만4천여 명에 달했다.[2]

여담

  • •

    특허출원서·명세서·요약서·도면은 이 순서로 작성해 지식재산처에 접수한다.[3]

  • •

    특허 요약서는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반드시 담아 400자 이내로 써야 하며, 영문 요약서는 국제기관에 제공된다.[4]

  • •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