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제작 등에 사용되는 음악, 원작소설 등의 저작권을 조사·관리한다.

저작권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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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출판물, 방송제작, 영화제작, 드라마제작 등에 어떤 저작물이 이용되는지 확인한다.
  •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지, 저작물의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저작권자(원작소설의 작가, 음악작품의 작곡가, 저작물의 저작자 등)를 조사하여 저작권의 사용을 알리고 이용하려는 방법에 대해 협의한다.
  • 저작권료를 조정한다.
  •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원작이나 음악의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협의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5년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방송업계 간 분쟁이 이어지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저작권료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조정 외에도 국민의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홍보·출판, 조사·연구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하려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신탁관리업) 또는 신고(대리중개업)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관리원은 이런 신탁관리단체·방송사·출판사 등에 소속돼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3]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채용은 정규직·경력직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근무지는 기관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다.[4]

사회적 기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을 위탁받아 복사·전송 허락과 복제·배포허락 계약 업무를 수행하며, 신탁회원의 저작물이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관리한다.[5]

여담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2021년 비전 선포식에서 총회원을 2024년까지 8천600명에서 1만8천 명으로, 관리저작물을 75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저작권료 징수를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6]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신탁관리,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를 주요 업무로 하는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