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무원

법무사의 지휘하에 사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등 법무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법무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법무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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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법무 관련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구비상태를 점검하고 세금 및 각종 비용을 계산한다.
  • 법률에 의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 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회수한다.
  • 의뢰인 또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고 상담한다.
  • 사건에 관한 법조문이나 판례를 찾고 분석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13년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법무사의 전자소송 이용 절차가 간소화됐다.[1] 대법원 인터넷등기포탈서비스도 2004년 도입 이후 24시간 서비스로 확대되는 등 등기·소송 업무의 전자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2] 다만 서류 작성과 검토, 법원·등기소 접수 등 실무 자체는 여전히 사람이 수행해야 해 법무사무원의 역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법무사무원은 등기·소송 서류를 정해진 기한 안에 법원·등기소에 접수해야 하며, 특히 전자독촉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전환될 때는 자동으로 송달영수인 지위가 유지되지 않아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다.[3]

사회적 기여

법무사무원의 정확한 서류 작성과 신속한 접수 업무는 등기·공탁·개인회생·파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해, 법률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도록 돕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4]

여담

  • 2013년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법무사가 위임인의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첨부하면 위임인이 별도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소송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무사가 송달영수인으로 신고돼도 전자독촉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전환될 때는 자동으로 송달영수인 지위가 유지되지 않아, 사무원들이 여전히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쳐 소가 각하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