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특허관리원

휴대폰과 관련된 특허 관련 법이나 제도를 검토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한다.

휴대폰특허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휴대폰특허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지식재산특허관리휴대폰산업특허출원변리사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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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휴대폰 개발이나 생산과 관련된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자료를 수집한다.
  • ▶ 휴대폰의 기술, 개발,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을 조사하여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검토한다.
  • ▶ 검토된 특허자료를 기반으로 특허 조사의 대상을 선정한다.
  • ▶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 범위를 설정하여 특허를 출원한다.
  • ▶ 출원된 특허는 분류기준을 선정하고 특허시스템에 등록한다.
  • ▶ 등록된 특허는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스마트폰 산업은 표준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표준특허 특성상 특허알박기 우려가 커지면서, 표준특허 보유 여부를 공개하고 공정·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실시허락하겠다는 FRAND 확약이 업계 내부준칙으로 자리잡는 추세다.[1] 한국발명진흥회는 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1건 이상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진단부터 시작품 제작, IP 장벽 구축까지 지원하는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특허관리 역량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2]

여담

  • •

    지식재산처가 정리한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에는 삼성-애플의 디자인·상용특허 소송, 삼성-화웨이의 LTE 표준특허 소송 등이 있으며, 화웨이 측은 소송 중 표준특허에 대해 FRAND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

  • •

    국내 휴대폰 제조사 팬택은 2015년 보유 특허와 기술 인력을 400억 원에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4]

  •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6년 발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기초부터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별 사례, 라이선스 확인 방법까지 71쪽 분량으로 안내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