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배관리자

유기농업 환경을 분석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유기재배를 준비하며, 토양 관리에 기초해 유기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생산 업무를 지시·관리·감독한다.

유기재배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기재배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기농업친환경인증토양관리윤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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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유기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제반 환경을 분석하고, 유기재배 생산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여건을 기준으로 윤작체계를 결정한다.
  • ▶ 재배 작물별 생육단계에 필요한 사항과 생육진단 처방을 지시하고, 유기재배 적합 종자 종묘를 관리한다. 토양이 유기재배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목적으로 토양 검정과 퇴비제조, 토양 관리를 계획한다.
  • ▶ 수확시기·수확 도구가 유기농산물에 적합하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유기농자재 제조 관리·경영관리 계획도 수립·이행한다. 수확과정에서 적용할 관행·타 인증 농산물 혼입 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한다.
  • ▶ 유기농산물 유통경로·현황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직거래·계약 재배 같은 적정 거래 방법을 택한 뒤 판매한다.
  • ▶ 품목별 생산량·출하량·출하처 기록 양식을 마련한 후, 그 기록을 지시·관리·감독한다.
  • ▶ 국내외 인증을 신청·획득한 뒤 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통해 인증단계와 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30㏊이고 지급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 3년+유기 2년)·무농약 3년으로 정해 두고 있다 .[1]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표시·광고 상시 점검 업무도 함께 늘고 있어, 유기재배관리자가 인증 유지와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할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유기재배관리자는 파종·정식부터 수확까지 작물의 생육 단계에 맞춰 업무 강도가 달라지며, 인증 심사가 몰리는 시기에는 서류·현장 심사 대응 업무가 추가된다 .[3] 인증 신청 뒤에는 인증기관이 인증심사계획을 통보한다.[4]

사회적 기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는 소비자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구분해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 .[5]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화학비료·농약을 자제하는 재배 방식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토양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을 한다 .[6]

여담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윤작(돌려짓기)과 부숙(퇴비 완전 발효)을 유기식품 인증기준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 사용을 제한한다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유기농·무농약 제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등과 협약을 맺고 상시 단속에 나섰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