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사고내용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시점에 파악하며, 보험계약사항과 손해청취보고서가 그 근거가 된다.
- ▶ 청약 단계에서 피보험자가 고지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 청약사항(부보 여부·계약유지사항·부보조건 등)과 보험사고 관련 사항을 확인한 뒤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부보는 Cover, 곧 보험의 보장 내용을 가리킨다.
- ▶ 사고내용사실확인원이나 사고처리내용원 같은 보험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피보험자에게 통보한다.
- ▶ 증빙서류는 보상 대상 보험사고인지 판단하기 전에 확인하고, 보상 대상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고사항은 손해처리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이어서 보고서를 쓴다.
- ▶ 대형사고, 즉 손해액수가 큰 사고는 따로 별도 보고서를 만든다.
- ▶ 현장조사자는 손해통보를 접수할 때 확인한 손해정도와 현장조사 가능 여부·기타 여건을 따져 정한다.
- ▶ 사고 특성상 전문적인 손해사정인·기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건에서는 조사를 맡길 적임자를 고르고, 적임자를 정한 뒤에는 그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전문가 조사가 필요한 건에서는 실질손해액·가액을 조사하는 일도 맡는다.
- ▶ 보험금이 결정되면 피보험자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리고, 규정된 기일 내에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 ▶ 보험사에 따른 지급계약이 재보험처리되었다면(보험회사가 맡은 계약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넘겨받은 상태), 재보험금 지급을 재보험특약서가 지정한 기일까지 청구한다.
- ▶ 잔존 보험금액이 남았는지에 따라 지급보험금통보와 배서조치를 관련 부서에 함께 처리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한 뒤의 일이고, 도난사고 등에서는 특히 경찰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한다.
- ▶ 적용요율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현장조사 결과 드러나면 그 차액을 추징한다. 잔존물이 생기면 매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환급보험료 발생 관련 업무도 나란히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