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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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예산, 회계 및 재정 업무와 재무상황 평가, 예산 편성 및 각종 재정운용을 감독하고 재정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활동을 지휘하고 감독ㆍ조정한다.
전보 송·수신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직원들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경찰, 소방, 교도 관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채권추심업무를 관장하고 채권추심원들을 관리·감독한다.
고위공무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부처 내 다른 부서 관리자와 의논하여 해당 부서의 행정업무를 기획, 지휘 및 조정하거나, 또한 지방관서 기관장으로서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를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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