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조정사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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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한다.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예산, 회계 및 재정 업무와 재무상황 평가, 예산 편성 및 각종 재정운용을 감독하고 재정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활동을 지휘하고 감독ㆍ조정한다.
경찰서의 책임자로서 관내의 경찰업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보 송·수신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직원들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 소방, 교도 관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채권추심업무를 관장하고 채권추심원들을 관리·감독한다.
공연장에서 검표, 안내, 질서유지, 관람객 불편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운전자 및 운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수칙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지도 및 홍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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