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리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채권추심업무를 관장하고 채권추심원들을 관리·감독한다.

채권추심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채권추심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채권추심관리자채권추심관리자위임직채권추심인여신금융업채권관리팀장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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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채권추심원에게 추심업무를 배정한다.
  • ▶ 추심에 관련된 신용조사 등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한다.
  • ▶ 추심과 관련하여 감면범위, 감면기준, 상환기간 등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 상환약정업무 체결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 ▶ 채권추심원의 성과 및 목표를 관리한다.
  • ▶ 기타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매각을 제한하고 채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 왔다.[1] 채권추심관리자에게는 이런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방문·전화를 금지한다.[2]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7일간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도 제한된다.[3] 관리자는 추심원의 방문·연락 일정이 이 기준 안에서 이뤄지도록 조율하고 점검한다.

사회적 기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이나 반복적 연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4] 관리자의 법규 준수 점검은 불법추심을 막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한다.

여담

  •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한 회사에만 소속될 수 있고,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채권추심회사는 이들의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할 책임을 진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