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등 경찰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 ▶ 대형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기도 한다.
경찰서의 책임자로서 관내의 경찰업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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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전체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초 대규모로 채용된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면서 2026년 예상 정년퇴직 인원은 3,747명, 2027년 4,906명, 2028년 4,133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결원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6년 신규 채용 규모를 6,608명으로 전년 대비 17.6% 확대했다.[1]
보통 이하
높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기관의 비상근무·비상소집 등 복무수칙을 정하며, 경찰서장은 관내에서 대형 사건이나 집회·시위,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지휘를 위해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식 근무시간 외에도 언제든 출동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설·추석 등 명절이나 주요 국가 행사 기간에는 비상근무 체계가 강화된다. 관할 지역의 치안 수요가 높을수록 야간 사건·사고 대응이 잦아 개인 시간 확보가 어렵다.[2]
경찰서장은 관내 범죄 예방·수사·교통 단속을 총괄하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의 최일선 책임자다. 경찰서 단위의 치안 정책 수립과 지역사회 협력 치안을 주도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공안전 환경 조성에 직접 기여한다.[3]
경찰청은 전국을 18개 시·도경찰청 아래 259개 경찰서, 630개 지구대, 1,415개 파출소 체계로 운영한다.[4]
수원영통·성남분당·서울강서·부산해운대 등 인구와 치안수요가 많은 중심경찰서에는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이 서장으로 배치되기도 한다.[5]
2026년 국회에는 1998년 이후 유지돼 온 경찰 계급정년을 총경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 14년에서 18년으로 늘리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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