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품질감독

선주를 대리하여 선박의 정기적 검사 및 선박안전 관련 인증의 취득과 유지 등 선박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해양안전품질감독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해양안전품질감독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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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선박의 정기적 검사를 대행한다.
  • ▶ 선박안전 관련 인증(ISM, ISPS, MMC)의 취득과 유지를 담당한다.
  • ▶ 선박안전과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 ▶ 해양안전과 품질에 대해 관계자에게 교육한다.
  • ▶ 안전 저해요소 발굴 및 예방지침 제공, 그리고 준사고 관리 등 선박사고 관리 및 예방활동을 한다.
  • ▶ 항만국 통제 검사관리 및 예방활동을 한다.
  • ▶ 대관청 및 선급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해양안전품질감독의 활동은 국제 해사 안전규제의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감독관의 신분 불안정성과 업무 연속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됐고, 한 연구는 선장·기관장·국제선급 검사원 경험자를 중심으로 자격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1] 이런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선급·검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담

  • •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은 1998년 7월 1일 시행됐으며, 학계에서는 안전관리적합증서(DOC)와 선박안전관리증서(SMC)를 통합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공식 자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도 제기됐다.[2]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979년 한국어선협회로 출발해 1998년 선박안전기술원, 1999년 선박검사기술협회, 2007년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거쳐 2019년 현재의 이름으로 재출범했다.[3]

  • •

    항만국통제(PSC) 검사관은 외국 항만에 입항한 선박에 승선해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결함이 심각하면 출항정지 조치를 내린다.[4]

  • •

    2010년 발표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국적선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건수는 2006년 1척에서 2008년 4척으로 늘었고, 최근 7년간 출항정지 선박 10척 중 6척이 도입선이었으며 만재흘수선 관련 결함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5]

  • •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정한 규칙(해양수산부령)은 1999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6]

  •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2016년 기준 34명이 활동 중이었으며, 그해 6월부터는 원양어선에도 전문임기제공무원 2명이 처음 배치됐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