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안전관리자

석유화학제품 사업장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점검원의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대책 수립,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수행한다.

석유화학안전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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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안전관리자석유화학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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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사고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 휴먼 에러 빈도 및 유형을 파악하고, 휴먼 에러 예방 원칙을 수립하여 휴먼 에러 예방 대책에 적용한다.
  • 위험성 및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유형별 사고 사례 파악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고현장 복구 등 적절한 대응을 하고, 사고대비 훈련과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커졌다.[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장외영향평가 요건도 강화되는 추세여서,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2] 석유화학 업계는 최근 예지정비·이상감지 등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도 도입하고 있어, LG화학은 플레어 스택 공정의 이상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석유화학안전관리자는 사무실에서 위험성평가·교육자료를 준비하는 업무와 함께, 여수산단처럼 사고가 잦은 현장에서는 즉각 투입돼 응급조치와 복구를 지휘해야 한다.[4]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최초 선임 전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선임 후에도 6개월 이내 실무교육과 이후 정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5] 가스를 함께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스안전교육원의 신규·보수 교육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6]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은 원칙적으로 반기별(6개월)로 실시하되 노출기준 초과 시 3개월마다 실시해야 해, 안전관리자의 측정 일정 관리 부담도 상존한다.[7]

사회적 기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현장 점검·개선 활동이 근로자 생명 보호의 최전선 역할을 한다.[8]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산업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법규 준수 활동을 뒷받침한다.[9]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테러 발생 시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하는 기관으로, 안전관리자의 현장 대응과 협력 체계를 이룬다.[10]

여담

  • 전남에서는 지난해 총 2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이 여수산단에서 났고, 사고의 약 29%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집중됐다.[1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울산 주요 화학단지 12개 사업장 공장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화학산업은 수많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복잡한 공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밝혔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