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근로자 안전을 위해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작업장 위험요인을 점검·평가하는 직무이다.

보건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보건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안전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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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정기 순회점검의 대상은 사업장이다.
  • ▶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탐색하는 절차로 실시한다.
  • ▶ 보건 관련 보호구 구입 때 적격 보호구 선정에 관한 지도·조언을 제공한다.
  • ▶ 화학물질별로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도록 지도·조언한다.
  • ▶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를 보좌한다.
  • ▶ 점검 대상에는 작업현장의 환기·국소 배기장치 등 설비가 포함된다.
  • ▶ 공학적 개선에 대한 지도·조언은 설비·장비 점검 결과를 근거로 한다.
  • ▶ 사고 원인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분석한다.
  • ▶ 위험성을 모색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계획을 조언한다.
  • ▶ 보건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관리자와 협의한다.
  • ▶ 의사·간호사 면허 소지자라면 사업장 근로자 보호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요구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업의 보건관리자 채용 수요가 이어지는 배경이 된다.[1] 다만 한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일괄적으로 늘리기보다 사업장의 재해 이력과 안전 노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는 맞춤형 접근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해, 보건관리자의 역할도 획일적 배치를 넘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해야 하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3] 안전보건교육플랫폼에 따르면 신규 채용된 보건관리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6시간 이상의 신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4]

사회적 기여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산업간호사·보건관리자를 '질병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문가'로 정의하며 소음·분진·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중심 업무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5]

여담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은 업무상 사고재해 비중이 크고 질병재해 비중은 11.1%로 제조업(30%)보다 낮은데도, 공사금액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해 최대 2명까지만 두면 되는 광업·제조업과는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6]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47년 설립돼 19개 지역본부·센터에서 1,900여 명의 산업보건 전문가가 활동하며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보건 전담기관이다.[7]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산업간호사를 '질병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문가'로 소개하며 한국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짚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