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안전감독자

광업소의 조업과 작업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광해를 사전 조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취한다.

광업안전감독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광업안전감독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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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광산 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조업 상 사용하는 기계 및 기구, 건설물 및 공작물 등의 시설, 동력시설, 화약류 및 관련 재료, 화약취급 상황 등을 조사한다.
  •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채굴의 난이도를 파악한다.
  • 광산시설의 사용, 정지, 수리, 개조 및 이전, 광업실시 방법의 개선 및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재해발생 시에 응급구조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한다.
  • 조사된 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광업안전보안관리자 또는 광업안전보안원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조치된 사항을 확인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국내 석탄 광업의 급격한 쇠퇴로 광업안전감독자 수요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다. 대한석탄공사의 장성광업소가 2024년 폐광하고,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문을 닫으면서 국·공영 탄광이 사실상 소멸했다.[1] 다만 비금속·금속 광산과 희토류·리튬 등 핵심광물 개발 필요성에 따라 비탄광 부문에서는 소규모 안전 인력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광산 현장을 정기·수시로 순시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며, 갱내외 작업 환경에서 분진·소음·저조도에 노출될 수 있다.[3] 국내 탄광 수 감소로 종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경동상덕광업소 등 운영 중인 광산에서는 법적 의무 인력으로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유지된다.[4]

사회적 기여

광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 순시와 시정 권고를 통한 사전 예방이 광산 종사자 생명 보호의 핵심이다.[5]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광산안전사업은 광업안전감독자 등 안전관리인력이 광업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역할을 조명한다.[6]

여담

  • 「광산안전법」이 2017년 1월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같은 내용이 「광산보안법」으로 규율됐으며, 직책명도 '광업보안감독원'으로 달랐다. 2022년 개정으로 '광산보안사무소'가 '광산안전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법령이 꾸준히 현대화됐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