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검사원

기계식 주차장의 성능과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설계단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설계서 안전도 심사를 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완료 후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기계식주차장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기계식주차장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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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 주차기 설계도면의 법적 안전성 및 기계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설계서 안전도 심사를 실시한다.
  • 설계서 안전도 심사에서 승인 받은 설계서와 현장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장치, 기계장치, 재료규격 및 주차장 규격 등을 비교하는 사용검사를 한다.
  •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용도변경 여부 및 성능을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도심 주차공간 부족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검사 수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1] 특히 10년 이상 노후화된 장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의무 확대로 검사 건수가 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기계식주차장 검사 직렬의 채용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자격 취득자의 취업 기회는 비교적 안정적이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공공기관 소속 검사원은 주 40시간 정규 근무 체계를 따르며, 현장 출장 검사가 주 업무여서 이동 시간이 발생한다.[3] 기계·전기 기술직으로 육체적 강도는 중간 수준이며, 공단 소속인 경우 4대 보험과 정년이 보장되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직업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4]

사회적 기여

노후 주차장치의 결함을 발견해 운행 중지를 권고함으로써 이용자의 생명 안전에 직접 기여하는 직업이다.[5] 안전도 심사와 정기 점검을 통해 도심 주차 인프라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공공 안전 기능을 담당한다.[6]

여담

  • 기계식주차장치의 검사는 사용검사(유효기간 3년)·정기검사(2년마다)·설치 10년 이상 시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이 체계는 주차장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의무화되어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