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 ▶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처리한다.
- ▶ 종업원의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한다.
종업원의 안전 작업을 위해 안전 관련 행정 및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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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커지고 있다.[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조·기타업종 5~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안전관리사무원의 실무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2] 고용노동부도 현장 경력자의 안전관리자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안전 인력난 해소를 뒷받침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갱신·공표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4]
안전관리사무원은 사무직으로 분류돼 실내에서 가벼운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체계 아래에서 즉각적인 신고·처리 대응이 필요해 돌발 상황에 대한 긴장도가 있다.[5]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반기 6시간, 비사무직 반기 12시간이 기준이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해 안전관리사무원도 이러한 교육 일정에 맞춰 업무를 조율한다.[6]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사무원 업무의 비중과 책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7]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전관리사무원의 신속한 재해 신고·처리 업무는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과 직결된다.[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보상 대상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9]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등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뒷받침한다.[10]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양성교육을 거쳐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11]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12]
고용노동부는 매년 1~12월 산업재해 현황을 집계해 정책자료실을 통해 공표한다.[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12월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14년 인천에서 울산으로 본부를 이전했다.[14]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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