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고형연료제조설비설계기술자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등 폐기물에서 가연성물질을 추출하여 고형연료를 만드는 제조설비를 설계한다.

폐기물고형연료제조설비설계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폐기물고형연료제조설비설계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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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생활쓰레기에서 금속, 유리 등 비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진동스크린, 풍력선별기, 광학선별기 등 선별기의 종류와 사양을 결정한다.
  • ▶ 선별된 폐기물에서 회분, 염소, 황, 금속성분의 함량이 규정치를 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선별공정을 설계한다.
  • ▶ 선별된 쓰레기가 분쇄되고 건조된 후 성형되는 공정을 설계한다.
  • ▶ 성형 및 비성형 고형연료의 최대 수분함수량의 차이에 따라 건조기의 사양을 결정한다.
  • ▶ 각 공정별로 결정된 설비, 기계, 구조물, 부품등의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 ▶ 설비제작원 및 설비구축업체와 협의하여 설계를 수정·보완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환경부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와 등급 구분 기준을 고시로 관리하면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별·건조 공정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역량이 설비 설계기술자에게 계속 요구된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설계기술자는 현장의 파쇄·분쇄·건조 설비를 직접 조작하기보다 도면과 규격 검토가 중심인 실내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고형 바이오연료의 함수율 같은 국가표준 시험법을 참고해 설비 사양을 정한다.[2]

사회적 기여

전북 정읍에서는 하루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유해물질 배출 우려를 이유로 사업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갈등이 있었다.[3] 전남 나주에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지자체의 사업개시 신고 반려로 4년 넘게 가동이 지연됐고, 법원은 지자체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4] 정읍 사례에서는 사업자가 주민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허가 조건 미이행 의혹까지 제기돼 지역 갈등이 커졌다.[5]

여담

  • •

    고형연료(SRF)는 비닐·목재·종이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고체 연료로, 화력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의 보조연료로 쓰인다.[6]

  • •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발열량·수은·염소·황분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7]

  • •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은 파쇄·풍력선별·분쇄·자력선별을 거쳐 만들어지고, 성형 고형연료제품은 여기에 정량공급장치와 성형기 공정을 더해 펠릿·브리켓 형태로 압축한다.[8]

  • •

    고형 바이오연료의 함수율은 시료를 건조기에서 건조해 결정하는 전건법이 국가표준(KS M ISO 18134-1)으로 규정돼 있다.[9]

  •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에너지부는 2026년 6월 기준 전국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10]

  •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과 품질등급 구분은 환경부고시 제2020-221호(2020.10.27. 시행)에 근거한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