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연락원

채권환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발송한다.

채권추심연락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채권추심연락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채권환수연락원채권추심상담원비대면추심업무감정노동종사자신용관리사텔레마케팅관리사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상법상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여 의뢰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무관 련 자료 및 신상 관련 자료를 송부받는다.
  • ▶ 채무종류별, 채무금액별, 지역별, 성별, 사업자 및 비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명단을 관리한다.
  • ▶ 채무자에게 전화 및 서류로 관련 내용을 고지하여 채권을 환수한다.
  • ▶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채무변제독촉을 하기도 한다.
  • ▶ 지속적으로 채무자가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용거래불량자로 조치하도록 통보한다.
  • ▶ 전화를 받거나 걸기도 하며, 관련 서류를 보내거나 받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채권추심연락원의 채용 규모는 가계부채와 연체 규모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추심 이전 단계의 채무조정 이용도 함께 늘고 있다.[1] 2024년 시행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이 연락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등 추심 관행을 규제하면서, 채권추심회사는 통지·안내 절차를 준수하는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채권추심연락원은 주로 사무실에서 전화·문자로 업무를 처리하는 실내 근무 중심이며,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연락할 수 없는 추심총량제 등으로 통화 총량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3] 다만 콜센터 업계 전반에서는 목표 콜 수 때문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실제로 온전히 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4]

사회적 기여

채권추심연락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연락 제한을 지켜 채권을 정상화하면서도 채무자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5] 불법·부당 추심을 당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상담·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6]

여담

  • •

    신용관리사 자격 강좌는 신용정보 관리·채권상담부터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부실채권관리기법, 고객만족(CS) 및 민원예방까지 다루는데, 한 대학 평생교육원 과정은 만 3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5회차·총 45시간으로 운영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