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

은행, 종금사, 카드사,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일)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채권추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채권추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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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채무관계인에 대하여 유선으로 상환을 독촉하거나 상환독촉장을 발송한다.
  • ▶ 채무관계인에 대하여 거주를 확인하고 추적한다.
  • ▶ 위임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인으로부터 변제를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한다.
  • ▶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
  • ▶ 채권추심에 관한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채무자가 연체 90일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상담·심의를 거쳐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등, 추심 이전 단계에서 채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1] 한편 다수의 채권추심원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독립사업자 형태로 일하며, 법원은 회사가 추심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겸직도 제한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낮음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채권추심원은 사무실 상담뿐 아니라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추심 업무가 있어 이동이 잦다.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2021년 7월부터 대부업·일반 금전거래 모두 연 20%로 통일) 등 관련 법제를 불법 사금융과 구분해 파악해 두면 채무자와의 대화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다.[3]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추심원은 이런 공적 채무조정 경로를 안내하기도 한다.[4]

사회적 기여

채권추심원은 정당한 절차를 지켜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채무자의 사생활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 폭행·협박이나 반복적인 야간 방문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5] 실제로 위임받은 추심업무 중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추심원이 채권추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6]

여담

  •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1~5월 2,3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 증가했는데, 이런 배경에서 추심 통화 녹취를 텍스트로 변환해 위반 여부를 규칙과 기계학습으로 함께 판별하는 연구도 나왔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