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채무관계인에 대하여 유선으로 상환을 독촉하거나 상환독촉장을 발송한다.
- ▶ 채무관계인에 대하여 거주를 확인하고 추적한다.
- ▶ 위임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인으로부터 변제를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한다.
- ▶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
- ▶ 채권추심에 관한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은행, 종금사, 카드사,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일)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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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체 90일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상담·심의를 거쳐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등, 추심 이전 단계에서 채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1] 한편 다수의 채권추심원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독립사업자 형태로 일하며, 법원은 회사가 추심업무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겸직도 제한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
낮음
보통
채권추심원은 사무실 상담뿐 아니라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추심 업무가 있어 이동이 잦다.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2021년 7월부터 대부업·일반 금전거래 모두 연 20%로 통일) 등 관련 법제를 불법 사금융과 구분해 파악해 두면 채무자와의 대화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다.[3]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추심원은 이런 공적 채무조정 경로를 안내하기도 한다.[4]
채권추심원은 정당한 절차를 지켜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채무자의 사생활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 폭행·협박이나 반복적인 야간 방문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5] 실제로 위임받은 추심업무 중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추심원이 채권추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6]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1~5월 2,3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 증가했는데, 이런 배경에서 추심 통화 녹취를 텍스트로 변환해 위반 여부를 규칙과 기계학습으로 함께 판별하는 연구도 나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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