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원

교통영향평가원은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일으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업을 벌이거나 시설을 놓는 경우, 그로 인해 생길 교통상의 문제점을 미리 따져 보는 사람이다.

교통영향평가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교통영향평가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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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인접지역의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 ▶ 사업 예정지 주변의 교통 관련 현황과 토지 이용 현황을 면접조사하거나 관찰하는 방식으로 알아본다.
  • ▶ 실제 조사과정과 표본추출로 모은 자료를 정리한 다음 분석에 이용한다.
  • ▶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시설의 발생교통량, 교통통제조건, 교통조건, 도로조건 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 ▶ 장래 교통수요는 통행발생 단계, 분포 단계, 교통수단선택 단계, 노선배정 단계로 나누어 예측한다.
  • ▶ 조사·분석된 내용을 검토한 뒤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커리어 전망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건축물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다.[1] 도시개발·정비사업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관련 전문가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통합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정책 브리프로 다루는 등 제도 운영 효율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2]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작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0%
전문대
0%
대학
87%
석사 이상
10%
박사
3%

전공 분포

공학계열
96%
자연계열
4%
인문계열
0%
사회계열
0%
교육계열
0%
의약계열
0%
예체능
0%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프로젝트 납기에 따른 야근이 발생하지만 공공 컨설팅 특성상 주 5일제가 대체로 지켜진다. 교통량 조사 시 새벽·심야 현장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불규칙한 일정이 생기기도 한다.

사회적 기여

도시 개발의 핵심 절차를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로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편이다.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76.7%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임금 정보

하위 25% 4,550만원
평균 50% 5,650만원
상위 25% 7,125만원

※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된 뒤 2016년 현재의 '교통영향평가' 명칭으로 환원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기술자 인정과 법정 교육훈련 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있다.[3]

  • •

    도시개발사업은 부지면적 10만㎡ 이상, 정비사업은 5만㎡ 이상, 아파트는 연면적 6만㎡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4]

  • •

    2025년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설계를 105층 1개 동에서 54층 3개 동으로 바꾸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어나면 재심의 대상이 된다.[5]

  • •

    교통영향평가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돼 2023년 8월부터 교육을 시작했고, 기술자로 인정받으면 등급별로 35~40시간의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6]

  •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이 유발할 교통량과 안전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이며, 1999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2001년부터 통합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7]

  • •

    2020년 경남 창원시의회에서는 스타필드 창원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신세계가 낸 첫 보고서는 그해 3월 부결됐다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재심의에서 5월 조건부 가결됐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