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조사원

산림 내에 있는 임분재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내의 임목을 조사한다.

임목조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임목조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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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조사를 의뢰받은 산림지역을 순찰하여 표준지를 선정한다.
  • 표준지 내의 임목에 대하여 직경을 측정하고, 수고는 수고곡선법에 의하여 측정하는 임분재적(林分材積:임분 내의 각 입목재적의 합계)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
  • 윤척(輪尺:Calipers, 임목의 지름을 측정하는 기구)이나 줄자를 사용하여 흉고직경(胸高直徑:Diameter at Breast Height, 가슴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1.2m에서 잰 지름을 뜻함)을 측정한다.
  • 경사진 임지 내에서는 상부를 먼저 측정한 후, 하부를 측정하여 측정내용을 작성한다.
  • 조사된 임분을 계산하여 산림 내의 총 임분재적을 구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외

육체활동

균형감각, 시각

커리어 전망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4,500개 표본점을 매년 20%씩 5년 주기로 순환조사해 지형·수목·식생현황 등 70개 항목을 조사하며, 이를 통해 헥타르당 임목축적은 2015년 146.0㎥에서 2020년 16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임목축적은 표본점 자료에 가중이동평균법을 적용해 5년 단위로 산출·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표본점을 매년 20%씩 5년 주기로 순환조사하는 방식이어서, 조사철에는 산림 현장을 순회하며 측정하는 야외 실측 업무가 이어진다.[3] 별도의 야근·교대 근무 체계는 알려진 바가 없다.

사회적 기여

국가산림자원조사로 축적되는 임목축적 자료는 국가 탄소흡수량 산정, 국내총생산액 계산, 국제기구 통계 제출 등에 활용돼 산림정책과 기후변화 국제 협약 대응의 기초자료로 쓰인다.[4] 임목조사 결과가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다.

여담

  • 국가산림자원조사는 1964년 UNDP/FAO 지원으로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5년 주기의 순환조사 체제로 발전해, 헥타르당 임목축적이 2015년 146.0㎥에서 2020년 165.2㎥로 늘었다.[5] 경기지역 표본점 임황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임상도와 결합한 임분재적 주제도를 제작해 산림 자원량 추정에 활용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