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편성원

산림경영계획편성원은 현재 산림현황과 소유산림의 지리상황을 조사해 파악하는 직업이다.

산림경영계획편성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산림경영계획편성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산림경영계획편성원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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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영구림은 산림의 경영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다.
  • ▶ 임반이란 면적과 지형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영구적 성질을 지닌 기초적 임지구획단위다. 임반을 구획할 때는 천연림의 작업종·수종·수령을 고려한다.
  • ▶ 임상은 산림을 이루는 수종을 가리킨다. 소반은 한 임반 안에서 상태와 취급에 차이를 둔 부분이다. 임상에 따라 임반별로 여러 소반 구획을 확정한다.
  • ▶ 지황조사와 임황조사는 소반별로 실시한다. 지황조사는 임지 생산력과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자료를 마련하려고, 지리·지위·토양습도·토양심도·토성·경사·방위·지세·기후 등 대상임지의 여러 조건을 조사하는 것이다. 임황조사는 산림의 상태를 조사해 지금의 생산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영림방법을 결정할 자료를 얻는 조사이다. 두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임목축적조사자료를 작성한다.
  • ▶ 도면에 임·소반구획을 표시할 때는 조사된 자료를 이용한다. 도면에 혼효림·활엽수림·침엽수림 등을 색깔별로 표시한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 임상도와 임목의 소밀도·수령을 작성한다. 임상도는 묘포·방화선·임도 등 시설현황과 입목 구성상태·영급별·임상별 구분을 표시함으로써 산림 전체를 한눈에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게 작성한 도면이다.
  • ▶ 면적은 소반별로 계산한다. 계산한 면적을 바탕으로 소반별 임목지와 미임목지의 면적을 기재한다. 지황·임황 및 재적 등의 생장량도 산출한다. 산출한 생장량을 토대로 산림조사부를 작성한다.
  • ▶ 미임목지·벌채지에 알맞은 수종을 고른다. 수종을 고른 뒤 조림계획을 수립한다.
  • ▶ 임목이란 천연림과 인공림을 포함해 임지에 생육하는 개개의 수목을 말한다. 무육계획은 우량재의 생산과 임목의 생장촉진을 목적으로 가지치기작업·간벌·제벌작업·덩굴치기·밑깎기를 범위로 삼아 수립한다.
  • ▶ 벌채계획은 산림 내 임목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 ▶ 임도시설계획은 벌채된 목재를 운반할 목적으로 수립한다. 방화선시설계획은 산화방지를 목적으로 수립한다.
  • ▶ 경영방법과 생산재의 판매시장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 각종 사업을 결정하는 일도 맡는다.
  • ▶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작성된 사업안설명서, 조림벌채계획부, 산림조사부, 임상도를 종합한 것이다. 제출 후에는 인가를 받는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톤을 산림부문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혀, 숲가꾸기·목재수확·도시숲 조성 등 산림경영계획과 직결된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1]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경영을 포함한 6가지 유형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정부가 인증해 거래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2] 다만 2020년 기준 산림면적은 2015년 대비 4만8,000ha 줄어드는 등 도로·건설·산업용지 전용으로 산림이 잠식되는 추세여서 체계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산림경영계획편성원은 지황·임황조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답사해야 해 계절과 기상에 따라 야외 작업 강도가 달라지며, 임도관리단처럼 특정 기간(2~11월)에 집중 근무하는 형태도 있다.[4] 산림청 임업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 각지에 배치돼 조림·숲가꾸기·산림자원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5] 국립산림과학원 같은 연구기관은 매년 임업연구관·임업연구사를 별도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해 현장조사와 연구 업무를 병행하게 한다.[6]

사회적 기여

산림청은 감사원의 임도 부실시공 지적을 받아들여 설계심사 강화, 품질 중심 평가, 상시 감시체계 도입 등 극한호우에 대비한 임도 안전관리 개선에 나섰는데, 이는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는 임도시설계획의 신뢰도와 직결된다.[7] 산림조합중앙회는 직접 경영이 어려운 산주를 대신해 산림조사와 경영계획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산주의 산림경영 진입장벽을 낮추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8] 산림청이 산림경영계획 작성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여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9]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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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 소유자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서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별도 허가 없이 사전 시업신고만으로 입목 벌채나 임산물 채취가 가능해진다.[10] 산림청은 2025년 12월 산림자원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 항목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11]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임도관리단을 모집해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하는데, 2026년에는 4명을 뽑아 2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도록 했다.[12] 1949년 중앙산림조합연합회로 출발한 산림조합중앙회는 1980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며 사유림경영 지도와 산림자원 조성을 지원하는 중앙 조직으로 자리잡았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