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편성원

소유산림의 지리상황과 현재의 산림현황을 조사·파악하고 임상별로 산림을 구획하여 연차적으로 현실림을 법정림상태로 유도하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

산림경영계획편성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산림경영계획편성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산림경영계획편성원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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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산림의 경영상 편의를 위하여 영구림을 설정한다.
  • 천연림(수령, 수종, 작업종)을 고려하여 임반(林班:면적, 지형을 고려하여 설정한 영구적 성질을 가진 기초적인 임지구획단위)을 구획한다.
  • 임반별로 임상(林相:산림을 구성하는 수종)에 따라 여러 개의 소반(小班:임반 내에서 그 상태 및 취급에 차이를 둔 부분)으로 구획을 확정한다.
  • 소반별로 지황조사(地況調査:임지의 생산력 및 경제적 가치의 판단자료를 위한 대상임지의 기후, 지세, 방위, 경사, 토성, 토양심도, 토양습도, 지위, 지리 등의 조사)와 임황조사(林況調査:산림의 상태를 조사하고 현재 생산력을 명확히 하며, 장차 영림방법을 결정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임목축적조사자료를 만든다.
  •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도면에 임·소반구획을 표시하고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등을 색깔별로 표시하고, 임목의 수령, 소밀도, 임상도(林相圖:임상별, 영급별, 입목의 구성상태와 임도, 방화선, 묘포 등의 시설현황을 표시하여 전체산림을 일목요연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를 작성한다.
  • 소반별로 면적을 계산하여 임목지, 미임목지의 면적을 기재하고 임황, 지황 및 재적 등의 생장량을 산출하여 산림조사부를 작성한다.
  • 미임목지와 벌채지에 적당한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계획을 세운다.
  • 임목(林木:천연림, 인공림을 포함하여 임지에 생육하고 있는 개개의 수목을 말함)의 생장촉진과 우량재의 생산을 위하여 무육(밑깎기, 덩굴치기, 제벌작업 및 간벌, 가지치기작업)계획을 세운다.
  • 산림 내의 임목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벌채계획을 세운다.
  • 벌채된 목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임도시설계획과 산화방지를 위하여 방화선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각종 사업을 결정하고 경영방법 및 생산재의 판매시장을 계획한다.
  • 작성된 임상도, 산림조사부, 조림벌채계획부, 사업안설명서를 종합한 산림경영계획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톤을 산림부문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혀, 숲가꾸기·목재수확·도시숲 조성 등 산림경영계획과 직결된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1]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경영을 포함한 6가지 유형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정부가 인증해 거래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2] 다만 2020년 기준 산림면적은 2015년 대비 4만8,000ha 줄어드는 등 도로·건설·산업용지 전용으로 산림이 잠식되는 추세여서 체계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산림경영계획편성원은 지황·임황조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답사해야 해 계절과 기상에 따라 야외 작업 강도가 달라지며, 임도관리단처럼 특정 기간(2~11월)에 집중 근무하는 형태도 있다.[4] 산림청 임업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 각지에 배치돼 조림·숲가꾸기·산림자원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5] 국립산림과학원 같은 연구기관은 매년 임업연구관·임업연구사를 별도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해 현장조사와 연구 업무를 병행하게 한다.[6]

사회적 기여

산림청은 감사원의 임도 부실시공 지적을 받아들여 설계심사 강화, 품질 중심 평가, 상시 감시체계 도입 등 극한호우에 대비한 임도 안전관리 개선에 나섰는데, 이는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는 임도시설계획의 신뢰도와 직결된다.[7] 산림조합중앙회는 직접 경영이 어려운 산주를 대신해 산림조사와 경영계획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산주의 산림경영 진입장벽을 낮추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8] 산림청이 산림경영계획 작성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여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9]

여담

  • 사유림 소유자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서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별도 허가 없이 사전 시업신고만으로 입목 벌채나 임산물 채취가 가능해진다.[10] 산림청은 2025년 12월 산림자원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 항목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11]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임도관리단을 모집해 안전진단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하는데, 2026년에는 4명을 뽑아 2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도록 했다.[12] 1949년 중앙산림조합연합회로 출발한 산림조합중앙회는 1980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며 사유림경영 지도와 산림자원 조성을 지원하는 중앙 조직으로 자리잡았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