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검사해 달라는 농산물유통업체의 의뢰를 받으면, 그에 따라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 ▶ 시료는 출하 전의 산지나 판매 전의 유통업체에서 채취한다.
- ▶ 산지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에게 불시에 방문 사실을 알린 후 검사할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받는 농업인과 함께 서명하여 비닐팩에 밀봉한다.
- ▶ 시료수거내역서를 발급하되, 한 장은 농업인에게 전달하고 다른 한 장은 시료 밀봉 팩에 부착한다.
- ▶ 잔류농약분석은 채취한 시료를 검사센터에 먼저 제출한 다음, HPLC, GC-NPD, GC-ECD, GC-MS, GC-MS/MS 등 다양한 검사로 의뢰한다.
- ▶ 분석결과를 담은 성적서는 식품 농약잔류 허용기준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발송한다.
- ▶ 잔류농약이 허용치를 넘으면 불합격성적서를 발송하는데, 이로써 알맞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