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친환경농산물인증 신청서 접수 시에는 심사계획을 세운 뒤 신청인에게 이 계획의 내용을 통보한다.
- ▶ 과거 인증실적이 있는지는 서류심사로 조사한다.
- ▶ 제출과 작성의 적정성은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대상으로 검토하며, 인증신청서류가 미흡할 때는 문서를 통해 보완을 요청한다.
- ▶ 서류심사 종료 후 개별생산자 단위로 현장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생산관리·재배방법·종자·용수·재배포장·경영관리 등에 걸쳐 심사한다.
- ▶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신청자가 입회한 가운데, 재배포장의 토양·재배용수토비·생산물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다.
- ▶ 문서심사와 현장심사의 종료 시점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다음, 인증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정한다.
- ▶ 친환경농산물인증서는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신청인 앞으로 교부한다.
- ▶ 인증부적합 판정 시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부적합 판정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