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원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규칙이 정한 대로, 재포장과정·저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농약농산물·유기축산·유기농림산물 등 6개 구분에 속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류조사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직업이다.

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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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친환경농산물인증 신청서 접수 시에는 심사계획을 세운 뒤 신청인에게 이 계획의 내용을 통보한다.
  • ▶ 과거 인증실적이 있는지는 서류심사로 조사한다.
  • ▶ 제출과 작성의 적정성은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대상으로 검토하며, 인증신청서류가 미흡할 때는 문서를 통해 보완을 요청한다.
  • ▶ 서류심사 종료 후 개별생산자 단위로 현장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생산관리·재배방법·종자·용수·재배포장·경영관리 등에 걸쳐 심사한다.
  • ▶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신청자가 입회한 가운데, 재배포장의 토양·재배용수토비·생산물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다.
  • ▶ 문서심사와 현장심사의 종료 시점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다음, 인증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정한다.
  • ▶ 친환경농산물인증서는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신청인 앞으로 교부한다.
  • ▶ 인증부적합 판정 시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부적합 판정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친환경 인증 면적은 6만 8,165ha로 전년 대비 1.8% 감소해 정부 목표치인 전체 농지의 1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1]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인증 면적을 유기농 5%·무농약 4%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2] 정부는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원은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서류심사와 신청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근무 방식이 특징이며, 현장심사는 개별 생산자 단위로 이뤄진다.[4] 인증기관은 인증서 교부 이후에도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 정기적인 사후 현장 확인이 이어진다.[5]

사회적 기여

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유기농·무농약 등 인증표시가 부여되므로, 이들의 엄정한 현장 확인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6] 정부가 온라인 유통 단계의 허위 인증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7]

여담

  • •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친환경 인증 마크를 일부만 표시하거나 문구를 교묘히 바꿔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유기농·무농약 제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통신판매 제품을 상시 점검하는 협약을 체결해 인증심사원의 현장 확인 결과가 유통 단계에서도 지켜지는지 감시를 강화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