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관리원

연극, 영화, 방송드라마 등의 제작이나 유원지, 오락시설의 행사에 사용되는 의상과 장신구를 보관·관리한다.

의상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상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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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의상과 장신구를 시대별·신분별로 수량, 종류, 치수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 의상이 손상되거나 색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창고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한다.
  • 출연자에게 의상과 장신구를 대여하고 수량 및 종류를 기록한다.
  • 제작물의 특성에 따라 의상을 개조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선한다.
  • 제작에 필요한 의상을 검토하고 의상감독과 협의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한다.
  • 의상을 준비하여 출연자에게 입혀주기도 한다.
  • 야외촬영 시 의상을 차량에 구비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이 늘면서 협찬 의상을 관리하고 촬영 현장에 맞춰 준비·회수하는 인력의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1] SBS 등 방송사가 제작협찬 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이런 수요를 뒷받침한다.[2] 다만 계약서 없이 장시간 근무하거나 신인 협찬 영업까지 떠맡는 등 구조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이 지적되고 있다.[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제작 스태프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런 표준계약 확산과 함께 의상관리 업무의 근무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의상관리원은 새벽 촬영 준비를 위해 이른 시간 현장에 도착해 그날 분량에 맞는 의상을 챙기고, 촬영이 끝나면 회수·정리·반납까지 마쳐야 해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5]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제작 스태프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기준(주 40시간, 합의 시 연장 12시간)에 맞추고 대기·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6]

사회적 기여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장시간 근무, 임금 지급 지연 등 의상 관련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7] 이에 정부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마련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 근로·위탁 관계를 명확히 하려 하고 있다.[8] 다른 한편으로 협찬 과정에서 브랜드 노출이 과도해지는 간접광고 논란도 함께 제기돼, 협찬 의상 관리에는 노출 범위와 절차를 조율하는 역할도 요구된다.[9]

여담

  •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는 국공립 공연예술단체가 이용하는 무대장치·의상·소품을 보관해 대여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지원한다.[10]

  • 박물관 등 문화재 보존 기관은 지류·섬유류 유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적정 온습도 범위를 정해 관리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의상 보관 시 온습도 관리 원칙과도 통한다.[11]

  • 방송사 협찬 플랫폼은 방송국 의상팀과 드라마 제작사를 연결해 협찬 요청부터 상품 관리,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지원한다.[12]

  •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보존을 위해 온도 18~22도, 습도 50~70% 범위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런 보존환경 관리 기준은 섬유류 소재인 의상 보관에도 참고된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