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관리원

오락시설·유원지의 행사용이나 방송드라마·영화·연극 등의 제작용으로 쓰이는 의상과 장신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직업이다.

의상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상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상관리원의상담당방송의상관리자드라마의상팀공연의상관리자협찬의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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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창고에 보관된 의상·장신구를 시대와 신분에 따라 나누고, 수량·종류·치수 등을 기록하며 관리한다.
  • ▶ 보관창고 안의 온도·습도 등을 맞춰, 의상이 상하거나 색이 변하는 일을 막는다.
  • ▶ 출연자에게 의상·장신구를 대여하며 수량과 종류를 함께 기록한다.
  • ▶ 제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상의 개조와 손상된 부분의 수선을 한다.
  • ▶ 의상감독과의 협의에 앞서 제작에 필요한 의상부터 검토하며, 협의가 끝나면 구매요구서를 작성한다.
  • ▶ 의상을 준비한 뒤 출연자에게 입혀 주는 경우도 있다.
  • ▶ 야외촬영 때에는 의상을 차량에 갖추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이 늘면서 협찬 의상을 관리하고 촬영 현장에 맞춰 준비·회수하는 인력의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1] SBS 등 방송사가 제작협찬 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이런 수요를 뒷받침한다.[2] 다만 계약서 없이 장시간 근무하거나 신인 협찬 영업까지 떠맡는 등 구조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이 지적되고 있다.[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제작 스태프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런 표준계약 확산과 함께 의상관리 업무의 근무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의상관리원은 새벽 촬영 준비를 위해 이른 시간 현장에 도착해 그날 분량에 맞는 의상을 챙기고, 촬영이 끝나면 회수·정리·반납까지 마쳐야 해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5]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제작 스태프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기준(주 40시간, 합의 시 연장 12시간)에 맞추고 대기·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6]

사회적 기여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장시간 근무, 임금 지급 지연 등 의상 관련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7] 이에 정부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마련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 근로·위탁 관계를 명확히 하려 하고 있다.[8] 다른 한편으로 협찬 과정에서 브랜드 노출이 과도해지는 간접광고 논란도 함께 제기돼, 협찬 의상 관리에는 노출 범위와 절차를 조율하는 역할도 요구된다.[9]

여담

  • •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는 국공립 공연예술단체가 이용하는 무대장치·의상·소품을 보관해 대여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지원한다.[10]

  • •

    박물관 등 문화재 보존 기관은 지류·섬유류 유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적정 온습도 범위를 정해 관리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의상 보관 시 온습도 관리 원칙과도 통한다.[11]

  • •

    방송사 협찬 플랫폼은 방송국 의상팀과 드라마 제작사를 연결해 협찬 요청부터 상품 관리,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지원한다.[12]

  • •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보존을 위해 온도 18~22도, 습도 50~70% 범위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런 보존환경 관리 기준은 섬유류 소재인 의상 보관에도 참고된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