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을 돕고,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전문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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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19세 이상의 국민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설명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의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다.
  • 기타 사전연명 등과 관련된 웰다잉에 관해 교육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고령화가 진행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25년 기준 300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10만 건에 못 미쳤던 누적 등록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1]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중심으로 확대해, 등록기관 수는 2025년 12월 기준 819개소(호스피스전문기관 194곳·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 513곳)에 이른다.[2] 대면 방문만 가능했던 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상담사 업무도 대면 상담과 온라인 지원을 함께 다루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3] 환자 본인의 의사가 직접 확인되는 비율은 2018년 32.4%에서 2024년 50.8%로 올랐다.[4] 반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은 14%에 그쳐 상담·이행 기반 확충이 과제로 남아 있다.[5]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명윤리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6]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상담사가 다뤄야 하는 상담 대상과 시점도 함께 확대될 수 있음을 뜻한다.[7]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범위가 국제 기준에 비해 좁다는 지적도 있어, 법 개정 논의에 따라 상담사의 업무 범위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8]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상담사는 보건소, 병원, 노인복지관 등 등록기관에 소속돼 상근으로 근무하며, 기관은 칸막이가 설치된 조용한 상담실과 보안이 확보된 사무공간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어 정해진 근무 공간에서 대면 상담 위주로 업무가 이뤄진다.[9]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상담사는 시니어 친화적인 근무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기간제로 채용하는 기관도 있어 고용 형태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10] 전북 지역처럼 소수 등록기관에 상담사 여러 명이 배치돼 한 해 수천 건의 상담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계절이나 지역 캠페인에 따라 상담 건수가 몰려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11]

사회적 기여

상담사는 국민이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직접 확인되는 비율은 2018년 32.4%에서 2024년 50.8%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이 아닌 가족의 판단으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상담사의 조기 설명과 개입이 자기결정권 실현에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 대한웰다잉협회 같은 민간단체는 2014년부터 홍보·교육·상담 활동을 이어오며 웰다잉 문화 확산에 힘써왔고, 이런 활동은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13]

여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78%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어서, 상담사도 동년배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시니어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14]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10만 건에 못 미쳤던 등록 건수는 2025년 8월 300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활용된 비율은 약 11% 수준에 그친다.[15] 등록기관 수는 2024년 말 760곳에서 2025년 말 819곳으로 늘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100% 갖춘 반면 요양병원은 14%에 불과해 정작 임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의향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