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지도원

아동상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아동복지를 위한 상담, 조사, 위탁보호,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복지지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아동복지지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입양사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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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조사, 신체검사, 심리검사 및 정신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문제를 이해한다.
  •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방침을 세우고 입양, 위탁 및 거택보호 등 적당한 관련 조치를 취한다.
  •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개별 또는 집단지도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한다.
  • 관할 구역 내의 보호아동의 분포상황을 파악하여 직접 지도하거나 관계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사후지도를 수행한다.
  • 아동복지법인의 시설이나 업무처리에 관하여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지도·감독한다.
  • 관할 구역 내의 아동보호위원들과 유대를 갖고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조사, 복지조치, 지도방법 등을 지도·관장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5년 단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아동복지 정책 수립·평가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 관련 조사·지도 인력에 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 2020년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2022년 보호 연장 연령 확대(만 24세), 2024년 보호종료 아동 재보호조치 신설 등 보호 체계가 계속 세분화되고 있어 아동복지지도원의 업무 범위도 함께 넓어지는 추세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아동복지지도원은 가정환경조사·심리검사 등 현장 조사와 상담을 병행하며, 아동학대 등 위기 상황에는 긴급 대응이 필요해 정규 근무시간 외 출동이 발생할 수 있다.[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종아동 보호 등 관련 업무는 24시간 대응 체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야간·휴일 대응이 요구되기도 한다.[4]

사회적 기여

아동복지지도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조사·지도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지키는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5] 국가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조사·지도 인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병행해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 하고 있다.[6]

여담

  •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에서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규정하고, 불가피할 때만 친족보호·가정위탁·시설입소·입양 순으로 조치하도록 한다.[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후 지원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혔고, 2020년에는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날로 정했다.[8]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입양·가정위탁·지역아동센터·드림스타트 등 9개 분야로 나눠 아동 관련 통계를 관리하며,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는 조회수 4천 건을 넘길 만큼 관심을 받았다.[9]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늘려가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출생아는 만 13세까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