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관리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생활지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생활지도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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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생활지도원]
  • ▶ 성인·아동·부랑아 등의 집단을 조직하여 지도하며, 이는 집단활동을 통해 집단목표를 성취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흥미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면담한다. 집단배치 계획에서 고려하는 것은 개인 및 사회적인 적합성과 능력, 흥미, 욕구 등이다.
  • ▶ 집단목표를 정하고, 집단을 조직·지도하는 일을 맡는다.
  • ▶ 단체사회사업 분야 소속의 사회사업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킨 뒤 감독하기도 한다.
  • ▶ 심신장애재활원·노인요양원·양로원 등을 비롯한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는 수용자 생활교육의 조직·지도를 하기도 한다.
  • ▶ [생활지도보조원]
  • ▶ 청소·정돈·세탁·식사·위생·교육 등 수용자의 규칙적인 생활을 돕는 일은 수용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하며, 그 장소는 양로원·노인요양원, 그 밖의 사회복지 수용시설이다.
  • ▶ 수용자 생활교육의 계획·지도를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맡는다.
  • ▶ 기타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노인복지시설은 전국 9만 6,430개소, 입소정원은 41만 2,917명에 달해 고령화에 따른 노인시설 생활지도 인력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1] 반면 정부는 2021년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 자립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시설 생활지도원의 인력 수요는 시설 형태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 전망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작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전공 분포

학력 분포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27%
전문대
42%
대학
24%
석사 이상
3%
박사
3%

전공 분포

사회계열
84%
인문계열
8%
공학계열
4%
예체능
4%
교육계열
0%
자연계열
0%
의약계열
0%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생활지도원은 시설 입소자의 생활을 상시 지원해야 해 3조 2교대 등 교대근무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장애인거주시설 채용공고는 주간(09시~18시)·야간(18시~다음날 09시) 형태의 근무를 명시한다.[3]

사회적 기여

생활지도원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인권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생활인의 권리 보장과 동일집단 격리 지양 등 인권상황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4] 정부는 2021년 탈시설 로드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5]

적성 및 흥미

직업 만족도

65.7% 좋음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임금 정보

하위 25% 2,950만원
평균 50% 3,800만원
상위 25% 4,000만원

※ 조사년도: 2023년

※ 위의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

  • •

    보건복지부 기준 2024년 12월 말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9만 6,430개소, 입소정원은 41만 2,917명에 이른다.[6]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배치기준은 성인 거주자 10명당 1명 이상, 아동·발달장애인은 5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은 3명당 1명 이상이다.[7]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웹진에서 2017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이 618개소, 이용자가 3만 693명이었으나 2020년부터 시설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8]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 권익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