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환경관리원

공장 또는 유원지, 동물원 등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정화하고 중성화하여 처리하는 관련 작업을 기획하고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폐기물환경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폐기물환경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폐기물처리자환경관리원폐기물관리감독자수질관리자환경기술인폐기물처리시설관리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화학약품, 부원료, 활성오니처리, 여과, 소각 등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 ▶ 담수의 수질향상을 위해 수질을 조정하고 분석결과를 기록·유지한다.
  • ▶ 신입 작업원을 훈련시키고 작업을 할당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도정보시스템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 수·시설용량·처리인구 등 운영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처리량·수질분석자료 등 설치·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폐기물 처분·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은 최초 임명 시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해 자격 관리에 지속적인 시간이 든다. 환경기술인은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나뉘어 근무 중에도 분야별 교육 일정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 .[3]

사회적 기여

폐기물의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각·매립·재활용 등 처리 방식마다 별도 기준이 적용돼 처리방법을 결정할 때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 뒤따른다. 재활용 목적으로 중간가공된 폐기물은 수집·운반증 부착이 면제되는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4]

여담

  • •

    폐기물 처분·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기준(관련 학과 졸업·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5]

  • •

    폐기물 처분·재활용시설은 시행규칙이 정한 대기오염·수질오염 방지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6]

  • •

    수질관리기술사는 폐수 및 폐기물처리, 토양·하천·해양오염 방지 등을 다루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정부 환경 공무원이나 환경관리공단·오폐수 배출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