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화학약품, 부원료, 활성오니처리, 여과, 소각 등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 ▶ 담수의 수질향상을 위해 수질을 조정하고 분석결과를 기록·유지한다.
- ▶ 신입 작업원을 훈련시키고 작업을 할당한다.
공장 또는 유원지, 동물원 등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정화하고 중성화하여 처리하는 관련 작업을 기획하고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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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도정보시스템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 수·시설용량·처리인구 등 운영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처리량·수질분석자료 등 설치·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2]
폐기물 처분·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은 최초 임명 시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해 자격 관리에 지속적인 시간이 든다. 환경기술인은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나뉘어 근무 중에도 분야별 교육 일정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각·매립·재활용 등 처리 방식마다 별도 기준이 적용돼 처리방법을 결정할 때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 뒤따른다. 재활용 목적으로 중간가공된 폐기물은 수집·운반증 부착이 면제되는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4]
폐기물 처분·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기준(관련 학과 졸업·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5]
폐기물 처분·재활용시설은 시행규칙이 정한 대기오염·수질오염 방지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6]
수질관리기술사는 폐수 및 폐기물처리, 토양·하천·해양오염 방지 등을 다루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정부 환경 공무원이나 환경관리공단·오폐수 배출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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