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원

발전소 주변을 순시하며 환경 및 수질 보호를 위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감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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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발전소의 환경 및 수질 보호를 위하여 쓰레기투척,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 ▶ 발전소 주변에 환경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 ▶ 투척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 ▶ 기타 발전소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남동발전은 일자별 발전소 주변농도와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실적 현황을 공공데이터로 공개한다.[1] 환경부는 설 연휴 등 명절 기간에도 산업단지·상수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동원한 비대면 감시·단속을 벌이는데, 하루 1000여명의 관련 공무원이 참여해 60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 사례가 있다.[2] 지자체들도 김제시·안양시처럼 수십명 규모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 감시 인력을 확충하는 추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환경감시원이 순찰하는 발전소 취수구 주변은 안전선을 넘어 접근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구역으로, 2021년에는 취수관로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민간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4] 도보와 차량으로 발전소 주변을 순회하는 근무 특성상 실외·현장 활동 비중이 크다.[5]

사회적 기여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는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학적인 수질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6]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 감시 인력과 함께 환경감시원의 순찰·단속은 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의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한다.[7]

여담

  • •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은 2020년 1~8월 기준 399.25억톤에 달했으며,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198.71억톤(49.7%)을 차지했다.[8]

  • •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9]

  • •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수질TMS 부착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를 운영하며,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109개 시설이 대상이다.[10]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특정도서 인근에 명예감시원 7명을 위촉해 정기 해상순찰로 불법 포획·쓰레기 투기 등 훼손행위를 감시·계도한다.[11]

  • •

    안양시는 명예환경감시원 85명을 위촉해 폐수 무단방류·비산먼지·수질오염·악취 등을 감시·신고하도록 하며 임기는 3년이다.[12]

  • •

    김제시는 신규 위촉자를 포함해 70여명 규모로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을 열고 소양교육을 함께 진행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