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시멘트원료가 분쇄기에 공급되는 상태를 관찰한다.
- ▶ 호퍼(Hopper, 분립체의 저장 및 공급장치)의 원료투입구가 막혀 원료공급이 중지되면 호퍼와 분쇄기를 정지하고 이상 물질이나 덩어리 원료를 제거한다.
- ▶ 정량공급장치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계량오차 발생을 방지하도록 관리한다.
시멘트원료 분쇄기에 원료를 투입하는 호퍼(Hopper) 및 정량공급 장치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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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 투입구에 매달려 이물질을 걸러내고 중량물을 옮기는 일은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어서, 시멘트 생산 규모가 유지되는 한 현장 투입 인력의 수요도 함께 유지되는 편이다.[1] 분쇄기 투입구에서 원료를 직접 다루는 인력에게는, 대체연료·순환자원이 섞여 들어오면서 늘어난 이물질을 가려내는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2] 원료 혼합·분쇄 공정이 자동화되더라도 분쇄기 투입구가 막히는 돌발 상황은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확인·제거해야 해, 이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현장 작업자의 수요는 쉽게 줄지 않는다.[3]
분쇄기의 원료 투입구가 막히면 설비를 정지하고 이물질이나 덩어리 원료를 직접 제거해야 하므로 회전체 등 끼임 위험이 있어 전원 차단 후 작업하는 안전수칙이 필요하다.[4] 방진마스크는 특급·1급·2급으로 구분되며 작업장 분진 특성에 맞는 등급을 착용해야 한다.[5] 삼표시멘트처럼 밀폐형 컨베이어로 원료를 이송하는 현장에서는 분진 노출 자체가 줄어들어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개선된다.[6]
진폐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질환으로, 시멘트 생산 현장의 분진 노출 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7] 분쇄기 투입구 앞에서 원료 분진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 입장에서는, 폐플라스틱 등 순환자원을 원료로 쓰는 공정 전환이 분진·중량물 취급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변화로 다가온다.[8] 삼표시멘트가 밀폐형 컨베이어를 도입해 분진 발생 자체를 줄인 것도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계 노력의 하나로 꼽힌다.[9]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시멘트 생산을 포함한 26가지 작업을 진폐 발생 우려가 있는 대표적 분진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10] 방진마스크는 포집효율과 누설율 기준에 따라 특급·1급·2급으로 구분되며 발암성 분진이 있는 현장에서는 특급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11] 삼표시멘트가 광산에서 공장까지 완전 밀폐형 벨트컨베이어를 도입한 것도 원료 분진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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