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처분을 위하여 수송·저장 기술 및 이에 수반되는 용기를 연구·개발한다.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연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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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수송·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분야별 기술을 검토한다.
  • 해외 기술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 수송·저장 및 용기에 관련된 인허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의결하며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 2060년 이전 확보라는 국가 목표가 법제화돼 관련 연구개발 수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1] 원전 부지 간 이송 제한 완화와 계속운전에 따른 추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안 마련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수송·저장 기술 연구인력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2] 한빛·한울·고리 등 주요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대 초반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부지 간 이송과 중간저장시설 설계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연구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 시험시설처럼 국내 유일의 전용 시험시설에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험·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연구직으로 근무한다.[4] 경수로·중수로 등 26기의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교육용 원자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 조사·출장 업무도 병행된다.[5]

사회적 기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유치지역에는 주민 지원금과 직접지원사업 등 폭넓은 지원체계가 마련돼, 연구원의 대외 소통·공론화 대응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6] 1988년 중간저장시설 추진 이후 여러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연구 성과의 공신력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책임으로 요구된다.[7]

여담

  •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을 마쳐 외형은 그대로지만, 원자력안전법상 폐기가 결정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법적 구분이 있다.[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은 부지경계 5km 이내 지역에 특별지원금이 배분되도록 법제화돼 있다.[9] 정부는 2016년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여러 차례 계획을 개정하며 정책을 다듬어 왔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