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수송·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분야별 기술을 검토한다.
- ▶ 해외 기술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 ▶ 수송·저장 및 용기에 관련된 인허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처분을 위하여 수송·저장 기술 및 이에 수반되는 용기를 연구·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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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의결하며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 2060년 이전 확보라는 국가 목표가 법제화돼 관련 연구개발 수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1] 원전 부지 간 이송 제한 완화와 계속운전에 따른 추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안 마련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수송·저장 기술 연구인력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2] 한빛·한울·고리 등 주요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대 초반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부지 간 이송과 중간저장시설 설계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3]
연구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 시험시설처럼 국내 유일의 전용 시험시설에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험·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연구직으로 근무한다.[4] 경수로·중수로 등 26기의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교육용 원자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 조사·출장 업무도 병행된다.[5]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유치지역에는 주민 지원금과 직접지원사업 등 폭넓은 지원체계가 마련돼, 연구원의 대외 소통·공론화 대응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6] 1988년 중간저장시설 추진 이후 여러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연구 성과의 공신력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책임으로 요구된다.[7]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을 마쳐 외형은 그대로지만, 원자력안전법상 폐기가 결정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법적 구분이 있다.[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은 부지경계 5km 이내 지역에 특별지원금이 배분되도록 법제화돼 있다.[9] 정부는 2016년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여러 차례 계획을 개정하며 정책을 다듬어 왔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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